태종실록33권, 태종 17년 4월 8일 갑자 3/3 기사 / 1417년 명 영락(永樂) 15년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라 신녕현을 장수역이 있는 데로 옮기다
국역
신녕현(新寧縣)을 장수역(長守驛) 땅에 이치(移置)하니,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국역
신녕현(新寧縣)을 장수역(長守驛) 땅에 이치(移置)하니, 경상도 관찰사의 보고를 따름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33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책 1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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