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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13일 병오 3/5 기사 /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민무휼·민무회가 모두 자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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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가 모두 자진(自盡)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로 나아가 상소하여 민무휼과 민무회의 죄를 청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충한 죄는 왕법(王法)에 있어서 주륙(誅戮)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지(天地)에 용납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역신(逆臣)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이 이미 그 주륙을 당하였으니, 그 아우인 민무휼과 민무회는 마땅히 감계(鑑戒)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일찍이 패역(悖逆)한 마음을 품고서 종지(宗支)를 손상할 것을 꾀하였고, 또 무망(誣妄)한 말을 꾸며대어 성상의 덕(德)에 누(累)를 끼치고자 하였으며, 그 형(兄)들이 죄도 없는데 죽었다고 하여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불충한 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데, 전하께서 가벼운 법전을 따라서 외방(外方)에 물러가 살게 하였으므로 한 나라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전형(典刑)을 밝게 바로잡아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또 그 민무구(閔無咎) 등 4인의 처자도 또한 모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신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민무휼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宋氏)가 연로(年老)하고, 중궁(中宮)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만약 도망쳐서 강(江)을 건넌다면 불가하며, 비록 본국(本國)에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체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승(政丞)의 말이 옳다."

하고, 바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이맹진(李孟畛)을 원주(原州)로, 송인산(宋仁山)을 청주(淸州)로 보내고,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

15일 무신에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유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自盡)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政府)·공신(功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 각사(文武各司)에서 여러 차례 신청(申請)하였으나, 다만 정비(靜妃)의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달아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민무질·민무휼·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원문

○閔無恤、無悔皆自盡。 議政府領百官, 詣闕庭上疏, 請無恤、無悔等罪。 疏曰:

臣等竊謂, 不忠之罪, 王法所當誅, 而天地所不容也。 曩者, 逆臣無咎、無疾旣伏其誅, 其弟無恤、無悔宜以爲鑑, 嘗懷悖逆之心, 謀損宗支, 且構誣妄之言, 欲累上德, 以其兄等爲無罪而死, 陰蓄怨憾, 其不忠之罪著現, 當置於法。 殿下俯從輕典, 屛處於外, 一國臣民莫不缺望。 伏望斷以大義, 明正典刑, 以戒後來, 且其無咎等四人妻子, 亦皆依律施行, 以副臣民之望。

傳旨于河崙曰: "無恤、無悔, 予豈愛護? 但母宋氏年老, 中宮痛惜故耳。" 崙對曰: "此人等若逃越江則不可, 雖在本國, 求捕有弊。 古人云: ‘當斷卽斷。’" 上曰: "政丞之言然矣。" 乃遣義禁府都事李孟畛于原州, 宋仁山于淸州, 傳旨于其州守令, 堅守毋使逃亡, 如欲自盡者, 勿禁。

〔○〕 戊申, 孟畛還。

〔○〕 己酉, 仁山還啓: "無恤、無悔皆自盡。" 上曰: "無恤、無悔等不忠之罪, 政府、功臣、六曹、臺諫、文武各司累次申請, 第以靜妃至親, 不忍置法, 竝流于外, 自知其罪, 相繼縊死, 置而勿論。 無咎、無疾、無恤、無悔等妻子, 竝皆遠方安置。" 命刑曹, 無恤先妻子息等, 囑其外祖李稷; 無悔先妻子息等, 囑其長養外祖金益達妻; 無咎等幼弱子息, 囑族親以遣, 勿令路次飢寒。

  • 【태백산사고본】 14책 3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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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31권, 태종 16년 1월 13일 병오 3/5 기사 / 1416년 명 영락(永樂) 14년

민무휼·민무회가 모두 자진하다

국역

민무휼(閔無恤)과 민무회(閔無悔)가 모두 자진(自盡)하였다. 의정부에서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대궐 뜰로 나아가 상소하여 민무휼과 민무회의 죄를 청하였는데,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불충한 죄는 왕법(王法)에 있어서 주륙(誅戮)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지(天地)에 용납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지난번에 역신(逆臣) 민무구(閔無咎)와 민무질(閔無疾)이 이미 그 주륙을 당하였으니, 그 아우인 민무휼과 민무회는 마땅히 감계(鑑戒)로 삼아야 할 것인데도 일찍이 패역(悖逆)한 마음을 품고서 종지(宗支)를 손상할 것을 꾀하였고, 또 무망(誣妄)한 말을 꾸며대어 성상의 덕(德)에 누(累)를 끼치고자 하였으며, 그 형(兄)들이 죄도 없는데 죽었다고 하여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불충한 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법대로 처치함이 마땅한데, 전하께서 가벼운 법전을 따라서 외방(外方)에 물러가 살게 하였으므로 한 나라 신민들이 실망하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대의(大義)로써 결단하여 전형(典刑)을 밝게 바로잡아서 후래(後來)를 경계하소서. 또 그 민무구(閔無咎) 등 4인의 처자도 또한 모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여서 신민들의 소망에 부응하소서."

임금이 하윤(河崙)에게 전지(傳旨)하기를,

"민무휼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宋氏)가 연로(年老)하고, 중궁(中宮)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만약 도망쳐서 강(江)을 건넌다면 불가하며, 비록 본국(本國)에 있다고 하더라도 찾아서 체포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정승(政丞)의 말이 옳다."

하고, 바로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이맹진(李孟畛)을 원주(原州)로, 송인산(宋仁山)을 청주(淸州)로 보내고, 그 고을의 수령에게 전지(傳旨)하였다.

"굳게 지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自盡)하고자 하거든 금하지 말라."

15일 무신에 이맹진이 돌아오고, 16일 기유에 송인산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自盡)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민무휼과 민무회 등의 불충한 죄를 정부(政府)·공신(功臣)·육조(六曹)·대간(臺諫)·문무 각사(文武各司)에서 여러 차례 신청(申請)하였으나, 다만 정비(靜妃)의 지친(至親)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아울러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달아 목매어 죽었으니, 내버려 두고 논하지 말라. 민무구·민무질·민무휼·민무회 등의 처자도 아울러 모두 먼 곳에 안치(安置)하라."

하고, 형조에 명하여, 민무휼(閔無恤)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 외조부 이직(李稷)에게 맡기고, 민무회(閔無悔)의 선처(先妻)의 자식들은 그들을 키운 외조부 김익달(金益達)의 처(妻)에게 맡기고, 민무구(閔無咎) 등의 유약(幼弱)한 자식은 족친(族親)에게 맡겨 보내어, 노차(路次)에서 굶주리고 추위에 떨지 말게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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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閔無恤、無悔皆自盡。 議政府領百官, 詣闕庭上疏, 請無恤、無悔等罪。 疏曰:

臣等竊謂, 不忠之罪, 王法所當誅, 而天地所不容也。 曩者, 逆臣無咎、無疾旣伏其誅, 其弟無恤、無悔宜以爲鑑, 嘗懷悖逆之心, 謀損宗支, 且構誣妄之言, 欲累上德, 以其兄等爲無罪而死, 陰蓄怨憾, 其不忠之罪著現, 當置於法。 殿下俯從輕典, 屛處於外, 一國臣民莫不缺望。 伏望斷以大義, 明正典刑, 以戒後來, 且其無咎等四人妻子, 亦皆依律施行, 以副臣民之望。

傳旨于河崙曰: "無恤、無悔, 予豈愛護? 但母宋氏年老, 中宮痛惜故耳。" 崙對曰: "此人等若逃越江則不可, 雖在本國, 求捕有弊。 古人云: ‘當斷卽斷。’" 上曰: "政丞之言然矣。" 乃遣義禁府都事李孟畛于原州, 宋仁山于淸州, 傳旨于其州守令, 堅守毋使逃亡, 如欲自盡者, 勿禁。

〔○〕 戊申, 孟畛還。

〔○〕 己酉, 仁山還啓: "無恤、無悔皆自盡。" 上曰: "無恤、無悔等不忠之罪, 政府、功臣、六曹、臺諫、文武各司累次申請, 第以靜妃至親, 不忍置法, 竝流于外, 自知其罪, 相繼縊死, 置而勿論。 無咎、無疾、無恤、無悔等妻子, 竝皆遠方安置。" 命刑曹, 無恤先妻子息等, 囑其外祖李稷; 無悔先妻子息等, 囑其長養外祖金益達妻; 無咎等幼弱子息, 囑族親以遣, 勿令路次飢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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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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