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12월 21일 갑신 3/3 기사 /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민무휼·민무회의 국문 내용을 서선·의금부 진무 전흥 등이 아뢰다

신역 바로가기

국역

서선(徐選)과 의금부 진무(鎭撫) 전흥(田興) 등이 아뢰었다.

"어제 국문(鞫問)하였는데, 민무휼은 공칭(供稱)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을유년(乙酉年)·병술년(丙戌年) 사이에 애를 낳아서 교하(交河)에 가 있단 말을 들었고, 기축년에 이르러 아비 상을 당하여 교하에 가서 상견(相見)하였다.’고 하였고, 민무회는 공칭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기축년에 이르러 교하에 가서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전자에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니, 민무휼은 공칭하기를, ‘옛날 중궁(中宮)이 편찮을 때에 아우와 더불어 대궐에 나갔는데, 내가 아우 민무회가 세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자 세자가 안색을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올 때에, 내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하였고, 귀양갈 때에 어미 앞에 이르러 민무회와 더불어 말하기를, 「네가 전에 세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하니,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고 하였다.」고 하였다.’하였고, 민무회를 국문하니, 공칭하기를, ‘세자에게 고한 말을 잊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왕지(王旨)를 내린 일은 내가 자세히 아니, 지금 먼저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라."

하고, 인하여 삼덕 등 세 사람이 바친 초사를 주었다. 조금 뒤에 의금부 도사 이문간(李文幹)이 나와서,

"민무회가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써서 압슬(壓膝)334) 하였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으므로, 또 두 사람을 더하여 압슬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내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니 죄 없이 죽은 것이다. 세자가 우리 가문에서 자랐으니, 원컨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끝이 이미 나왔으니 형제의 말을 다시 추궁하여 서로 합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세자가 여러 대언에게 말하기를,

"여산군(驪山君)이 일찍이 나와 말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나, 우리들은 주상의 덕분으로 살아 있으니, 착한 일을 하고자 한다.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다 할 수 없다.’하였는데, 이러한 오늘의 말은 옳다."

하였다. 임금이 대언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일을 추문하겠느냐? 추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추문하고 추문하지 않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나, 그 형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인데 홀로 죄가 없다고 말하니, 신 등의 뜻에는 그 까닭을 추문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삼성(三省)335) 과 의금부(義禁府)에서 이것을 추문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만일 다른 일을 추문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유사눌이 아뢰기를

"사람을 시켜 전지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내시[內竪]를 시켜 서선(徐選)과 의금부 관원을 불렀다. 이에 서선·전흥(田興) 등이 와서 상언하기를,

"민무휼은 결박하고 곤장 한 대를 때리자, 말하기를 ‘아우 민무회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본래 모반한 것이 없으니 죽은 것이 애석하다. 세자가 우리 부모의 집에서 자랐으니 특별한 보호를 입기 바란다.」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므로,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디서 자랐느냐?」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유사눌에게 전교하기를,

"일국의 신하가 모두 죄를 청하여 복주(伏誅)하였는데 홀로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공처(公處)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세자에게 말한 것이다. 세자는 국본(國本)이니 마땅히 잘 배양(培養)하여야 하겠는데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아비에게 불충한 신하를 세자가 허여하겠는가? 죄가 없다고 한 말이 큰 뜻을 품었다."

하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교하였다.

"일국의 신하가 죄 주기를 청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한 까닭을 다시 추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註 334] 압슬(壓膝) : 죄인을 심문할 때 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던 고문(拷問)의 하나.
  • [註 335] 삼성(三省) : 형조와 대간(臺諫).

원문

○徐選及義禁府鎭撫田興等啓曰: "昨日鞫問, 無恤供稱: ‘其時不知, 乙酉、丙戌年間, 聞産兒往在交河。 至己丑年, 丁父喪, 歸交河相見。’ 無悔供稱: ‘其時不知, 至己丑年乃聞往在交河, 而未嘗見也。’ 又鞫前者告于世子之言, 無恤供: ‘昔中宮未寧之時, 與弟進闕。 吾見弟無悔向世子極目視之, 世子變色。 及退時吾曰: 「休無用之言。」 至流配時, 至母前, 與無悔言: 「汝昔說何言於世子乎?」 無悔言: 「世子言: 『汝等家門不善。』 吾言: 『世子何處長乎?』」’ 鞫無悔則供: ‘告于世子之言, 忘而不記。’" 傳敎曰: "下王旨事則予詳知之矣。 今可先鞫告于世子之言。" 仍授三德等三人納招。 旣而, 義禁府都事李文幹進言曰: "無悔不承, 故用二人壓膝, 而猶不伏承, 及加二人壓膝, 乃曰: ‘吾告于世子曰: 「兄等非爲謀反而死, 乃無罪而死。 世子長於我家門, 願矜恤我等。」 世子曰: 「家門不善。」 吾言: 「世子何處長乎?」’" 傳敎曰: "言端已出, 令兄弟之言, 更推相合。" 於是, 世子謂諸代言曰: "驪山君嘗與我言: ‘兄等非爲謀反而死, 然我等於上德生存, 而欲以爲善。 世子生長我家門, 矜恤我等焉。’ 予曰: ‘家門旣不可謂善矣。’ 是今日之言然矣。" 上傳敎代言曰: "旣言兄等無罪而死, 則更推何事? 勿推如何?" 柳思訥啓曰: "義禁府推不推, 臣所未知, 然其兄之罪, 國人所共知, 獨曰無罪。 臣等之意, 欲推其故。" 傳敎曰: "卿等之言然。 三省、義禁府推此則可也, 若推他事則如何?" 思訥啓曰: "使人傳旨乃可。" 於是, 使內竪召徐選及義禁府官員。 於是, 徐選、田興等來上言曰: "無恤結縛, 不下一杖, 而乃白: ‘弟無悔告于世子曰: 「兄等本無謀反, 其死可借。 世子長於我父母家, 冀蒙殊護。」 世子曰: 「家門旣不善矣。」 無悔言: 「世子何處長乎?」’" 傳敎思訥曰: "一國臣下皆請罪而伏誅, 獨以爲無罪。 此非言於公處, 乃言於世子。 國本宜善培養, 而至於如此, 父之不忠之臣, 世子與之乎?" 以爲無罪之言, 含大意。" 仍傳敎義禁府曰: "一國臣下請罪之人, 以爲無罪之故更推。"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12월 21일 갑신 3/3 기사 /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민무휼·민무회의 국문 내용을 서선·의금부 진무 전흥 등이 아뢰다

국역

서선(徐選)과 의금부 진무(鎭撫) 전흥(田興) 등이 아뢰었다.

"어제 국문(鞫問)하였는데, 민무휼은 공칭(供稱)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을유년(乙酉年)·병술년(丙戌年) 사이에 애를 낳아서 교하(交河)에 가 있단 말을 들었고, 기축년에 이르러 아비 상을 당하여 교하에 가서 상견(相見)하였다.’고 하였고, 민무회는 공칭하기를, ‘그 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기축년에 이르러 교하에 가서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또 전자에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니, 민무휼은 공칭하기를, ‘옛날 중궁(中宮)이 편찮을 때에 아우와 더불어 대궐에 나갔는데, 내가 아우 민무회가 세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자 세자가 안색을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올 때에, 내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하였고, 귀양갈 때에 어미 앞에 이르러 민무회와 더불어 말하기를, 「네가 전에 세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하니,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고 하였다.」고 하였다.’하였고, 민무회를 국문하니, 공칭하기를, ‘세자에게 고한 말을 잊어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임금이 전교(傳敎)하기를,

"왕지(王旨)를 내린 일은 내가 자세히 아니, 지금 먼저 세자에게 고한 말을 국문하라."

하고, 인하여 삼덕 등 세 사람이 바친 초사를 주었다. 조금 뒤에 의금부 도사 이문간(李文幹)이 나와서,

"민무회가 승복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을 써서 압슬(壓膝)334) 하였으나 오히려 승복하지 않으므로, 또 두 사람을 더하여 압슬하니 그제야 말하기를, ‘내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니 죄 없이 죽은 것이다. 세자가 우리 가문에서 자랐으니, 원컨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기에, 내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말끝이 이미 나왔으니 형제의 말을 다시 추궁하여 서로 합하게 하라."

하였다. 이에 세자가 여러 대언에게 말하기를,

"여산군(驪山君)이 일찍이 나와 말하기를,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나, 우리들은 주상의 덕분으로 살아 있으니, 착한 일을 하고자 한다. 세자는 우리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라.’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다 할 수 없다.’하였는데, 이러한 오늘의 말은 옳다."

하였다. 임금이 대언에게 전교하기를,

"이미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일을 추문하겠느냐? 추문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유사눌(柳思訥)이 아뢰기를,

"의금부에서 추문하고 추문하지 않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나, 그 형의 죄는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인데 홀로 죄가 없다고 말하니, 신 등의 뜻에는 그 까닭을 추문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경 등의 말이 옳다. 삼성(三省)335) 과 의금부(義禁府)에서 이것을 추문하는 것은 가하지마는, 만일 다른 일을 추문하면 어찌하겠느냐?"

하니, 유사눌이 아뢰기를

"사람을 시켜 전지하면 가할 것입니다."

하였다. 이에 내시[內竪]를 시켜 서선(徐選)과 의금부 관원을 불렀다. 이에 서선·전흥(田興) 등이 와서 상언하기를,

"민무휼은 결박하고 곤장 한 대를 때리자, 말하기를 ‘아우 민무회가 세자에게 고하기를, 「형들이 본래 모반한 것이 없으니 죽은 것이 애석하다. 세자가 우리 부모의 집에서 자랐으니 특별한 보호를 입기 바란다.」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하므로, 민무회가 말하기를, 「세자는 어디서 자랐느냐?」하였다.’하였습니다."

하니, 유사눌에게 전교하기를,

"일국의 신하가 모두 죄를 청하여 복주(伏誅)하였는데 홀로 죄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공처(公處)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세자에게 말한 것이다. 세자는 국본(國本)이니 마땅히 잘 배양(培養)하여야 하겠는데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아비에게 불충한 신하를 세자가 허여하겠는가? 죄가 없다고 한 말이 큰 뜻을 품었다."

하고, 인하여 의금부에 전교하였다.

"일국의 신하가 죄 주기를 청한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한 까닭을 다시 추문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 [註 334] 압슬(壓膝) : 죄인을 심문할 때 무릎을 무거운 물건으로 짓눌러 고통을 주던 고문(拷問)의 하나.
  • [註 335] 삼성(三省) : 형조와 대간(臺諫).

원문

○徐選及義禁府鎭撫田興等啓曰: "昨日鞫問, 無恤供稱: ‘其時不知, 乙酉、丙戌年間, 聞産兒往在交河。 至己丑年, 丁父喪, 歸交河相見。’ 無悔供稱: ‘其時不知, 至己丑年乃聞往在交河, 而未嘗見也。’ 又鞫前者告于世子之言, 無恤供: ‘昔中宮未寧之時, 與弟進闕。 吾見弟無悔向世子極目視之, 世子變色。 及退時吾曰: 「休無用之言。」 至流配時, 至母前, 與無悔言: 「汝昔說何言於世子乎?」 無悔言: 「世子言: 『汝等家門不善。』 吾言: 『世子何處長乎?』」’ 鞫無悔則供: ‘告于世子之言, 忘而不記。’" 傳敎曰: "下王旨事則予詳知之矣。 今可先鞫告于世子之言。" 仍授三德等三人納招。 旣而, 義禁府都事李文幹進言曰: "無悔不承, 故用二人壓膝, 而猶不伏承, 及加二人壓膝, 乃曰: ‘吾告于世子曰: 「兄等非爲謀反而死, 乃無罪而死。 世子長於我家門, 願矜恤我等。」 世子曰: 「家門不善。」 吾言: 「世子何處長乎?」’" 傳敎曰: "言端已出, 令兄弟之言, 更推相合。" 於是, 世子謂諸代言曰: "驪山君嘗與我言: ‘兄等非爲謀反而死, 然我等於上德生存, 而欲以爲善。 世子生長我家門, 矜恤我等焉。’ 予曰: ‘家門旣不可謂善矣。’ 是今日之言然矣。" 上傳敎代言曰: "旣言兄等無罪而死, 則更推何事? 勿推如何?" 柳思訥啓曰: "義禁府推不推, 臣所未知, 然其兄之罪, 國人所共知, 獨曰無罪。 臣等之意, 欲推其故。" 傳敎曰: "卿等之言然。 三省、義禁府推此則可也, 若推他事則如何?" 思訥啓曰: "使人傳旨乃可。" 於是, 使內竪召徐選及義禁府官員。 於是, 徐選、田興等來上言曰: "無恤結縛, 不下一杖, 而乃白: ‘弟無悔告于世子曰: 「兄等本無謀反, 其死可借。 世子長於我父母家, 冀蒙殊護。」 世子曰: 「家門旣不善矣。」 無悔言: 「世子何處長乎?」’" 傳敎思訥曰: "一國臣下皆請罪而伏誅, 獨以爲無罪。 此非言於公處, 乃言於世子。 國本宜善培養, 而至於如此, 父之不忠之臣, 世子與之乎?" 以爲無罪之言, 含大意。" 仍傳敎義禁府曰: "一國臣下請罪之人, 以爲無罪之故更推。"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2책 96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원본

/ 1
태조-철종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 이동
                                                              고종-순종
                                                              • 이동
                                                                • 이동
                                                                  • 이동
                                                                    태조-철종
                                                                      고종-순종

                                                                        문자입력기

                                                                        한자목록

                                                                        문자영역
                                                                        한자목록 바로가기

                                                                        부수

                                                                        획수

                                                                        한자목록

                                                                        획수

                                                                        한자목록

                                                                        부수

                                                                        획수

                                                                        한자목록

                                                                        영문INDEX

                                                                        한어 병음

                                                                        한자목록

                                                                        영문INDEX

                                                                        일본어 음독

                                                                        한자목록

                                                                        책갈피목록

                                                                        책갈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