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7월 14일 기유 2/2 기사 /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호조에서 저화 유통 조목을 올리니, 한가지 외에는 모두 시행하도록 하교하다
국역
호조에서 저화(楮貨)를 유통시키는 조목을 올렸다.
"첫째는, 저화가 천(賤)해지면 제용감(濟用監)의 국용(國用) 외의 잡물(雜物)로써 저화를 사서 관가에 들이고, 저화가 귀해지면 그 저화로써 잡물을 사서 관가에 들이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을 것.
둘째는, 묵어서 썩는 잡곡으로써 저화와 바꿀 것.
세째는, 무사(巫士)·무녀(巫女)의 업(業) 가운데서 외방의 예에 의하여 저화로써 공(貢)을 거둘 것.
네째는, 각도의 여러 섬과 각 고을에 산재하여 있는 사복마(司僕馬) 가운데 13세 이상의 거세(去勢)한 말과 병든 말은 적당히 값을 정하여 저화로 바꿀 것."
하교(下敎)하기를,
"무녀 등에게 공(貢)을 거두는 일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거행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또 아뢰었다.
"저화는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20결(結) 이상의 대호(大戶)에는 3장(張)으로 하되 10결마다 1장을 더하고, 10결 이상의 중호(中戶)에는 2장으로 하고, 5결 이상의 소호(小戶)에는 1장으로 하고, 3결 이상의 잔호(殘戶)에는 두 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2결 이하의 잔호에는 세 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1결 이하와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일체 모두 면제하소서. 그 각도·각 고을의 세공 저화(歲貢楮貨)는 산장(山場)·수량(水梁)이 있는 각 고을 1백 9곳을 전의 수에서 반을 감하고, 산장(山場)·수량(水梁)이 없는 각 고을 1백 21곳은 전의 수에서 3분의 2를 감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원문
○戶曹上楮貨流行條目:
其一, 楮貨賤則以濟用監國用外雜物, 買楮貨入官; 楮貨貴則將其楮貨, 買雜物入官, 以爲恒式。 其二, 陳朽雜穀, 易換楮貨。 其三, 巫士巫女業中, 依外方例, 以楮貨收貢。 其四, 各道諸島及各官散在司僕馬內, 十三歲以上騸馬及病馬, 量宜定價, 以楮貨易換。
敎曰: "巫女等收貢事外, 餘皆擧行。" 戶曹又啓: "楮貨用所耕多少, 二十結以上大戶三張, 每十結加一張。 十結以上中戶二張, 五結以上小戶一張, 三結以上殘戶二幷一張, 二結以下殘戶三幷一張, 一結以下及鱞寡孤獨一皆蠲免。 其各道各官歲貢楮貨, 有山場水梁各官一百九, 於前數減半; 無山場水梁各官一百二十一, 於前數減三分之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태종 15년 (1415) 7월 14일
태종실록30권, 태종 15년 7월 14일 기유 2/2 기사 /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호조에서 저화 유통 조목을 올리니, 한가지 외에는 모두 시행하도록 하교하다
국역
호조에서 저화(楮貨)를 유통시키는 조목을 올렸다.
"첫째는, 저화가 천(賤)해지면 제용감(濟用監)의 국용(國用) 외의 잡물(雜物)로써 저화를 사서 관가에 들이고, 저화가 귀해지면 그 저화로써 잡물을 사서 관가에 들이는 것으로써 항식(恒式)을 삼을 것.
둘째는, 묵어서 썩는 잡곡으로써 저화와 바꿀 것.
세째는, 무사(巫士)·무녀(巫女)의 업(業) 가운데서 외방의 예에 의하여 저화로써 공(貢)을 거둘 것.
네째는, 각도의 여러 섬과 각 고을에 산재하여 있는 사복마(司僕馬) 가운데 13세 이상의 거세(去勢)한 말과 병든 말은 적당히 값을 정하여 저화로 바꿀 것."
하교(下敎)하기를,
"무녀 등에게 공(貢)을 거두는 일 외에는 나머지는 모두 거행하라."
하였다. 호조에서 또 아뢰었다.
"저화는 경작하는 땅의 많고 적은 것에 따라서 20결(結) 이상의 대호(大戶)에는 3장(張)으로 하되 10결마다 1장을 더하고, 10결 이상의 중호(中戶)에는 2장으로 하고, 5결 이상의 소호(小戶)에는 1장으로 하고, 3결 이상의 잔호(殘戶)에는 두 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2결 이하의 잔호에는 세 호가 아울러 1장으로 하고, 1결 이하와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일체 모두 면제하소서. 그 각도·각 고을의 세공 저화(歲貢楮貨)는 산장(山場)·수량(水梁)이 있는 각 고을 1백 9곳을 전의 수에서 반을 감하고, 산장(山場)·수량(水梁)이 없는 각 고을 1백 21곳은 전의 수에서 3분의 2를 감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원문
○戶曹上楮貨流行條目:
其一, 楮貨賤則以濟用監國用外雜物, 買楮貨入官; 楮貨貴則將其楮貨, 買雜物入官, 以爲恒式。 其二, 陳朽雜穀, 易換楮貨。 其三, 巫士巫女業中, 依外方例, 以楮貨收貢。 其四, 各道諸島及各官散在司僕馬內, 十三歲以上騸馬及病馬, 量宜定價, 以楮貨易換。
敎曰: "巫女等收貢事外, 餘皆擧行。" 戶曹又啓: "楮貨用所耕多少, 二十結以上大戶三張, 每十結加一張。 十結以上中戶二張, 五結以上小戶一張, 三結以上殘戶二幷一張, 二結以下殘戶三幷一張, 一結以下及鱞寡孤獨一皆蠲免。 其各道各官歲貢楮貨, 有山場水梁各官一百九, 於前數減半; 無山場水梁各官一百二十一, 於前數減三分之二。" 從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3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책 75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신분-천인(賤人) / 재정-공물(貢物) / 재정-잡세(雜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마정(馬政)
원본
태종 15년 (1415) 7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