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8권, 태종 14년 11월 16일 을묘 1/2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비가 오고 월식하다
국역
비가 왔다. 자시(子時) 초에 월식(月蝕)하니, 임금이 백의(白衣) 차림으로 구식(救蝕)372) 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처음에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설치하였을 때 간혹 비난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미 판결(判決)을 끝냈으나, 원망이 그치지 않고 신정(申呈)하는 자가 많다. 이제 기후(氣候)가 순조롭지 못하니, 어찌 원기(怨氣)의 소치로 그렇지 않겠느냐? 또 쟁송(爭訟)이 어떻게 하면 그치겠느냐?"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조말생(趙末生) 등이 대답하였다.
"도관(都官)에서 오결(誤決)한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 호소하고, 헌사에서 만약 또 오결하면 바로 와서 격고(擊鼓)하여 신정(申呈)하게 하되, 수속(收贖)을 없애고 결벌(決罰)하며, 아울러 송첩(訟牒)을 쓴 자도 범인(犯人)과 죄주기를 같이 한다면 거의 쟁송(爭訟)이 중지될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 [註 372] 구식(救蝕) :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임금이 각사(各司)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거느리고 해나 달이 복원(復圓)할 때까지 기도 드리던 일.
원문
태종 14년 (1414) 11월 16일
국역
비가 왔다. 자시(子時) 초에 월식(月蝕)하니, 임금이 백의(白衣) 차림으로 구식(救蝕)372) 하였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일렀다.
"처음에 변정 도감(辨正都監)을 설치하였을 때 간혹 비난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제 이미 판결(判決)을 끝냈으나, 원망이 그치지 않고 신정(申呈)하는 자가 많다. 이제 기후(氣候)가 순조롭지 못하니, 어찌 원기(怨氣)의 소치로 그렇지 않겠느냐? 또 쟁송(爭訟)이 어떻게 하면 그치겠느냐?"
대언(代言) 유사눌(柳思訥)·조말생(趙末生) 등이 대답하였다.
"도관(都官)에서 오결(誤決)한 자가 있으면 헌사(憲司)에 호소하고, 헌사에서 만약 또 오결하면 바로 와서 격고(擊鼓)하여 신정(申呈)하게 하되, 수속(收贖)을 없애고 결벌(決罰)하며, 아울러 송첩(訟牒)을 쓴 자도 범인(犯人)과 죄주기를 같이 한다면 거의 쟁송(爭訟)이 중지될 것입니다."
임금이 옳게 여겼다.
- [註 372] 구식(救蝕) : 일식(日食)이나 월식(月食)이 있을 때 임금이 각사(各司)의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거느리고 해나 달이 복원(復圓)할 때까지 기도 드리던 일.
원문
원본
태종 14년 (1414)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