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4월 22일 을축 2/4 기사 / 1414년 명 영락(永樂) 12년
일본(日本) 사객(使客)을 위로하여 연회(宴會)하는 법을 정하였다.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신(使臣)은 육조 판서(六曹判書)가, 제도(諸島)의 사객(使客)은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이 대접하는 것으로써 길이 항식(恒式)을 삼았다.
○定宴勞日本使客法。 日本國王使臣則六曹判書, 諸島使客則禮曹堂上待之, 永爲恒式。
태종 14년 (1414)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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