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1월 15일 경자 2/3 기사 /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개천을 준설하는 일로 동원된 5만 2천 8백명의 군사에게 군자감의 곡식을 주다
국역
대신(大臣)을 보내어 개천[渠]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 신(神)에 고하였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 2천 8백 명이었다. 임금이,
"5만여 인이 먼길에 쌀을 지고 온 것이 반드시 넉넉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명하여 군자감(軍資監)의 쌀 1만 4백 석을 내어서 군인에게 각각 3두(斗)씩을 주어서 반달 양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군인 중에 부모의 상(喪)을 입은 자의 수가 3백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놓아서 돌려보냈다.
원문
태종실록23권, 태종 12년 1월 15일 경자 2/3 기사 / 1412년 명 영락(永樂) 10년
개천을 준설하는 일로 동원된 5만 2천 8백명의 군사에게 군자감의 곡식을 주다
국역
대신(大臣)을 보내어 개천[渠]을 준설하는 일 때문에 종묘(宗廟)·사직(社稷)·산천(山川) 신(神)에 고하였다. 경상도·전라도·충청도 3도의 군인이 모두 5만 2천 8백 명이었다. 임금이,
"5만여 인이 먼길에 쌀을 지고 온 것이 반드시 넉넉지 못할 것이다."
하고, 명하여 군자감(軍資監)의 쌀 1만 4백 석을 내어서 군인에게 각각 3두(斗)씩을 주어서 반달 양식을 준비하게 하였다. 군인 중에 부모의 상(喪)을 입은 자의 수가 3백명에 이르렀는데 모두 놓아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