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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윤12월 2일 무오 4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궁중 시녀로 하여금 길쌈을 맡아서 궁안의 소용되는 물건을 대비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또 여러 신하에게 일렀다.

"의식(衣食)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이니, 어느 한가지에 치우치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다. 예전에는 후비(后妃)가 부지런하고 알뜰하여 또한 후부인(后夫人)이 친히 누에를 친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래로 궁중 시녀까지 모두 배불리 먹고 일이 없어 과인(寡人)의 의복까지 모두 사서 바친다. 금후에는 삼을 거두는 법을 정하여 궁중 시녀로 하여금 길쌈하는 것을 맡아서 내용(內用)266) 에 대비하게 하라."

여러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주상의 말씀이 옳습니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잠(養蠶) / 의생활(衣生活)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

  • [註 266]
    내용(內用) : 궁내의 소용.

○上又謂群臣曰: "衣食, 人生所重, 不可偏廢者也。 古者后妃勤儉, 亦有后夫人親蠶之事, 今也下至宮中侍女, 皆飽食無事, 寡人衣服, 皆買而供之。 今後定收斂麻枲之法, 令宮中侍女任其紡績, 以備內用。" 群臣咸曰: "上敎然矣。"


  • 【태백산사고본】 9책 22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616면
  • 【분류】
    왕실-비빈(妃嬪) / 농업-양잠(養蠶) / 의생활(衣生活) / 공업-관청수공(官廳手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