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2권, 태종 11년 7월 5일 갑자 1/2 기사 /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진헌녀의 가족인 권영균·이문명·임첨년·최득비의 녹과를 정하다
국역
광록시 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등의 녹과(祿科)를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광록시 경 권영균은 아중 대부(亞中大夫)이므로 중조(中朝)의 정3품이니, 본조(本朝) 종1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2품 녹과에 의하고, 광록 소경(光祿少卿) 이문명(李文命)은 정5품인데 본조 정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3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시 경(鴻臚寺卿) 임첨년(任添年)은 정4품인데 본조 정2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2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 소경(鴻矑少卿) 최득비(崔得霏)는 종5품인데 본조의 종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4품 녹과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태종 11년 (1411) 7월 5일
국역
광록시 경(光祿寺卿) 권영균(權永均) 등의 녹과(祿科)를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광록시 경 권영균은 아중 대부(亞中大夫)이므로 중조(中朝)의 정3품이니, 본조(本朝) 종1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2품 녹과에 의하고, 광록 소경(光祿少卿) 이문명(李文命)은 정5품인데 본조 정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3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시 경(鴻臚寺卿) 임첨년(任添年)은 정4품인데 본조 정2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종2품 녹과에 의하고, 홍려 소경(鴻矑少卿) 최득비(崔得霏)는 종5품인데 본조의 종3품에 비하여 한 등급을 감하여 정4품 녹과에 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문
원본
태종 11년 (1411) 7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