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태종실록21권, 태종 11년 5월 11일 신미 2번째기사 1411년 명 영락(永樂) 9년

예조에 명하여 천신법에 대하여 규정을 세우도록 하다

예조(禮曹)에 명하여 천신법(薦新法)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종묘(宗廟)에 앵도(櫻桃)를 천신(薦新)하는 것이 의궤(儀軌)에 실려 있는데, 반드시 5월 초하루와 보름 제사(祭祀)에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다. 만약 초하루 제사[朔祭]에 미쳐 익지 못한다면 보름 제사[望祭]를 기다려서 겸행(兼行)하게 되어 있으니, 진실로 융통성이 없어 인정(人情)에 합하지 못한다. 앵도가 잘 익는 때는 바로 단오(端午) 때이니, 이제부터는 앵도가 잘 익는 날을 따라 천신(薦新)하게 하고, 초하루와 보름에 구애하지 말라."

하였다. 예조에서 명령을 받아 상고한 뒤에 상서(上書)하기를,

"《문헌통고(文獻通考)》에 의거하면 송(宋)나라 초기에 이를 천신(薦新)하였는데, 초하루와 보름 제사에 겸설(兼設)하였고, 신종(神宗) 7년에 상정(詳定)한 《교묘예문(郊廟禮文)》에는 이르기를, ‘옛날 종묘(宗廟)에 천신(薦新)할 때는 날을 점치지도 않고, 신주(神主)도 모셔 내지 않았으며, 전(奠)만 드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았는데, 근래에 이르러 날을 택하여 천신(薦新)함은 잘못이다.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물건이 익기만 하면 천신하는 것이지, 맹(孟)·중(仲)·계(季)로써 한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면 즉일(卽日)로 〈종묘에〉 올려 드린다.’ 하였으니, 이미 정식의 제사[正祭]가 아니라면 예법(禮法)에 날짜를 점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전조(前朝)와 송(宋)나라 초기의 제도를 본받아, 모든 신물(新物)은 초하루와 보름 제사를 기다려 겸천(兼薦)하고 있사오니, ‘즉일(卽日)로 올려 드린다.’는 뜻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모든 신물(新物)로 제때에 나오는 것이라면 초하루·보름을 기다리지 마시고, 또 날짜도 점칠 것 없이 즉일로 천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약에 초하루·보름을 만나게 된다면, 마땅히 구제(舊制)에 따라 겸천(兼薦)하게 하신다면 거의 예(禮)에 합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삼가 주(周)나라 제도를 살펴보니, 목인(牧人)071)육생(六牲)072) 을 관장하여 길러서 제사에 쓰는 희생(犧牲)을 이바지하게 하고, 이것을 충인(充人)073) 에게 주어서 세 달을 특별히 기르게 하고, 소사(小祀)에 쓰는 희생은 사문(司門)으로 하여금 10일간 기르게 하였으며, 희생을 택하는 방법은, 임금이 소[牛]를 불러들여 오게 하여 이를 보고, 그 털[毛]을 가려서 택하여 길(吉)한 뒤에야 〈희생을〉 기르게 하였사온데, 천지(天地)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누에고치[繭]나 밤톨[栗]처럼 나온 것을 쓰고, 종묘(宗廟)에 제사하는 소는 그 뿔이 한 줌[握] 차야 하고, 빈객(賓客)에게 쓰는 소는 그 뿔이 한 자[尺]쯤 되어야 합니다. 전조(前朝)의 《고금례(古今禮)》에 의하면, ‘대사(大祀)의 희생은 미리 90일 동안 기르고, 중사(中祀)의 희생은 30일 동안 기르며, 소사(小祀)의 희생은 10일 동안 기른다.’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신(神)을 공경하는 뜻이 지극한 것입니다. 우리 조정[本朝]에서는 제사(祭祀) 전에 일찍이 미리 선택하여 특별히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살찌고 깨끗할 수 없는 것을 가히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는 본조(本曹)의 관원(官員) 한 사람과 감찰(監察) 한 사람이 함께 전구서(典廐署)에 나아가 그 털[毛]와 뿔[角]을 보고 선택하게 하시고, 제사 전에 미리 기르는 방법도 한결같이 옛 제도에 의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註 071]
    목인(牧人) : 주(周)나라 때의 벼슬 이름. 목축(牧畜)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음.
  • [註 072]
    육생(六牲) : 희생(犧牲)으로 쓰는 여섯 가지의 가축(家畜). 곧 소·말·양·돼지·개·닭.
  • [註 073]
    충인(充人) : 주(周)나라 때의 벼슬 이름. 제사(祭祀) 때 희생(犧牲)으로 쓸 짐승을 매어 기르[繫養]는 일을 맡아 보았음.

○命禮曹稽考薦新之法以聞。 上曰: "宗廟薦櫻桃, 《儀軌》所載, 必於五月朔望祭兼行。 若於朔祭, 不及成熟, 則待望祭兼行, 實爲固滯, 不合人情。 櫻桃成熟之候, 端午適中, 自今隨所得之日而薦之, 勿拘朔望。" 禮曹承命稽考, 上書言:

《文獻通考》, 初, 薦新兼設於朔望之祭, 至神宗七年, 詳定郊廟禮文言: "古者薦新于廟, 不卜日, 不出神主, 奠而不祭。 近時擇日而薦, 非也。 天子諸侯, 物熟則薦, 不以孟仲季爲限。" 又云: "凡新物及時出者, 卽日登獻。 旣非正祭, 則於禮不當卜日。" 本國承前朝及初之制, 凡新物必待朔望兼薦, 有乖於卽日登獻之義。 願自今凡新物之及時出者, 不待朔望, 亦不卜日而卽薦, 若値朔望, 當依舊制兼薦, 則庶合於禮矣。

又曰:

謹按制, 牧人掌牧六牲, 以供祭祀之牲, 授充人, 殊別繫養三月; 小祀之牲, 使司門養之十日。 擇牲之法, 君召牛納而視之, 擇其毛而卜之吉, 然後養之。 祭天地之牛, 角繭栗; 宗廟之牛, 角握; 賓客之牛, 角尺。 前朝《古今禮》, 大祀之牲, 預養九旬, 中祀三旬, 小祀一旬, 此皆敬神之至也。 本朝於祭前, 未嘗預擇而殊養之, 其不能肥腯蠲潔, 可知矣。 願自今, 本曹官一員與監察一員, 詣典廐署, 視其毛角而擇之, 其預養之法, 一依古制。

竝從之。


  • 【태백산사고본】 9책 21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82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