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0권, 태종 10년 7월 1일 병인 3/4 기사 / 1410년 명 영락(永樂) 8년
호조에서 추포와 저화를 함께 사용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다
국역
호조(戶曹)에서 추포(麤布)098) 와 〈저화(楮貨)를〉 통행(通行)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098] 추포(麤布) : 옛날 시전(市廛)에서 유통(流通)의 수단으로 사용한 포화(布貨)의 하나. 발이 굵고 거칠게 짠 베.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태종 10년 (1410) 7월 1일
국역
호조(戶曹)에서 추포(麤布)098) 와 〈저화(楮貨)를〉 통행(通行)하도록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8책 2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556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 [註 098] 추포(麤布) : 옛날 시전(市廛)에서 유통(流通)의 수단으로 사용한 포화(布貨)의 하나. 발이 굵고 거칠게 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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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0년 (1410)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