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5권, 태종 3년 5월 23일 기해 2/2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고려조의 장수 정지의 후손을 서용하라고 명하다
국역
전조(前朝)의 장수(將帥) 정지(鄭地)의 후손을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 등과 더불어 전조 말년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여 인민(人民)이 생업(生業)을 잃었던 것을 논(論)하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그때 장수 정지가 처음으로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공(功)이 있었는데, 지의 후손이 있는가?"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정경(鄭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백성에게 공덕(功德)이 있는 사람은 그 자손을 마땅히 서용해야 한다. 정사(政事)가 있을 때에 아뢰라."
원문
태종 3년 (1403) 5월 23일
국역
전조(前朝)의 장수(將帥) 정지(鄭地)의 후손을 서용(敍用)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 등과 더불어 전조 말년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여 인민(人民)이 생업(生業)을 잃었던 것을 논(論)하다가, 인하여 말하기를,
"그때 장수 정지가 처음으로 병선(兵船)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공(功)이 있었는데, 지의 후손이 있는가?"
하니, 석명이 대답하기를,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정경(鄭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백성에게 공덕(功德)이 있는 사람은 그 자손을 마땅히 서용해야 한다. 정사(政事)가 있을 때에 아뢰라."
원문
원본
태종 3년 (1403) 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