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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3/5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만여 명을 동원, 송악산 골짜기의 송충이를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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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명하여 송충(松蟲)을 잡았다. 승추부(承樞府)·순위부(巡衛府)·유후사(留後司)·오부(五部)와 군기감(軍器監)의 장인(匠人) 및 백관(百官)이 품등(品等)에 따라 사람을 내었으니, 모두 만여 명이었다. 총제(摠制)·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으로 하여금 나누어 거느리고 잡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석 되[升] 정도 잡아 땅에 묻었다. 이때에 송충이가 산에 가득하니, 임금이 근심하여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송충이는 어느 시대부터 있는 것인가?"

하니, 좌부대언(左副代言) 김한로(金漢老)가 대답하기를,

"전조(前朝)의 원종(元宗) 때에 3백 명의 사람을 시켜 잡아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에게 말하기를,

"송충이의 재앙은 기(氣)가 시키는 것이므로, 인력(人力)으로 이길 수 있는데, 경들은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벌레가 잎을 먹으면 소나무는 반드시 마를 것이다."

하였다. 수일 뒤에 임금이 조영무(趙英茂)에게 묻기를,

"송충이를 잡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거의 다 잡고, 송악산(松岳山)의 여러 골짜기만 다 잡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레를 잡는 것은 승추부(承樞府)의 책임인데, 내가 명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였겠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신(臣)이 재기(材器)가 없어서, 인부(人夫)가 나올 곳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기(材器)라는 것은 미연(未然)에 앞서 헤아려 꾀하는 것이다. 지금 벌레가 솔을 해(害)하여 잡는 것도 반드시 재기가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였다. 제릉(齊陵)의 솔에 벌레 하나가 있는데, 크기가 팔뚝 같고, 길이가 한 자[尺]나 되었다.

원문

○命捕松蟲。 發承樞府、巡衛府、留後司、五部及軍器監匠人及百官, 隨品出人摠萬餘, 使摠制、上ㆍ大護軍分率捕蟲。 一人捕蟲三升, 許瘞之。 時, 松蟲遍山, 上憂之, 謂左右曰: "松蟲自何代而有?" 左副代言金漢老對曰: "前朝元宗代, 以三百人捕之, 投諸江水。" 上謂朴錫命曰: "松蟲之災, 氣之使然, 人力可勝。 卿等何不慮此乎? 蟲食葉則松必枯矣。" 後數日, 上問趙英茂曰: "捕松蟲何如?" 英茂對曰: "幾盡矣, 唯松岳山諸谷, 有未盡處。" 上曰: "捕蟲是承樞府之任也。 非予命之則如之何?" 英茂對曰: "臣無材器, 未能慮及人夫出處。" 上曰: "材器云者, 見於未然之前而謀之者也。 今蟲害松而捕之, 亦必有材器者能之乎?" 齊陵松有一蟲大如臂, 長一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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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5권, 태종 3년 4월 21일 정묘 3/5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만여 명을 동원, 송악산 골짜기의 송충이를 잡다

국역

명하여 송충(松蟲)을 잡았다. 승추부(承樞府)·순위부(巡衛府)·유후사(留後司)·오부(五部)와 군기감(軍器監)의 장인(匠人) 및 백관(百官)이 품등(品等)에 따라 사람을 내었으니, 모두 만여 명이었다. 총제(摠制)·상호군(上護軍)·대호군(大護軍)으로 하여금 나누어 거느리고 잡게 하였는데, 한 사람이 석 되[升] 정도 잡아 땅에 묻었다. 이때에 송충이가 산에 가득하니, 임금이 근심하여 좌우(左右)에게 이르기를,

"송충이는 어느 시대부터 있는 것인가?"

하니, 좌부대언(左副代言) 김한로(金漢老)가 대답하기를,

"전조(前朝)의 원종(元宗) 때에 3백 명의 사람을 시켜 잡아서 강물에 던졌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에게 말하기를,

"송충이의 재앙은 기(氣)가 시키는 것이므로, 인력(人力)으로 이길 수 있는데, 경들은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벌레가 잎을 먹으면 소나무는 반드시 마를 것이다."

하였다. 수일 뒤에 임금이 조영무(趙英茂)에게 묻기를,

"송충이를 잡는 일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거의 다 잡고, 송악산(松岳山)의 여러 골짜기만 다 잡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레를 잡는 것은 승추부(承樞府)의 책임인데, 내가 명하지 않았으면 어찌하였겠는가?"

하니, 영무가 대답하기를,

"신(臣)이 재기(材器)가 없어서, 인부(人夫)가 나올 곳에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재기(材器)라는 것은 미연(未然)에 앞서 헤아려 꾀하는 것이다. 지금 벌레가 솔을 해(害)하여 잡는 것도 반드시 재기가 있는 자라야 할 수 있는 것이냐?"

하였다. 제릉(齊陵)의 솔에 벌레 하나가 있는데, 크기가 팔뚝 같고, 길이가 한 자[尺]나 되었다.

원문

○命捕松蟲。 發承樞府、巡衛府、留後司、五部及軍器監匠人及百官, 隨品出人摠萬餘, 使摠制、上ㆍ大護軍分率捕蟲。 一人捕蟲三升, 許瘞之。 時, 松蟲遍山, 上憂之, 謂左右曰: "松蟲自何代而有?" 左副代言金漢老對曰: "前朝元宗代, 以三百人捕之, 投諸江水。" 上謂朴錫命曰: "松蟲之災, 氣之使然, 人力可勝。 卿等何不慮此乎? 蟲食葉則松必枯矣。" 後數日, 上問趙英茂曰: "捕松蟲何如?" 英茂對曰: "幾盡矣, 唯松岳山諸谷, 有未盡處。" 上曰: "捕蟲是承樞府之任也。 非予命之則如之何?" 英茂對曰: "臣無材器, 未能慮及人夫出處。" 上曰: "材器云者, 見於未然之前而謀之者也。 今蟲害松而捕之, 亦必有材器者能之乎?" 齊陵松有一蟲大如臂, 長一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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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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