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5권, 태종 3년 4월 19일 을축 1/2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대간의 상소에 구체적인 처치 조목 대신 의율 논죄(依律論罪)로 표현하게 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사람의 죄를 청함에 있어 반드시 ‘정직(停職)’이니, ‘속산(屬散)’이니, ‘원방 유배(遠方流配)’ 니 하는 등의 말이 있는데, 다만 ‘의율 논죄(依律論罪)’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 말을 하매 스스로 옳게 여기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그른 것을 바루지 못한다.’ 하였는데, 경들은 이것을 본받지 말고 직언(直言)하라."
하였다.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형조(刑曹)의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上疏)에 처치(處置)의 조목(條目)은 들지 말고, 다만 의율 논죄(依律論罪)라고만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乙丑/御經筵。 上曰: "臺諫請人之罪, 必有停職、屬散、遠方流配等語, 只稱依律論罪, 不亦宜乎! 古人曰: ‘君出言, 自以爲是, 而卿大夫莫敢矯其非。’ 卿等勿效此, 直言之。" 左右皆曰: "殿下之言誠是。" 乃召司憲府司諫院刑曹掌務, 命曰: "今後請罪之疏, 毋擧處置條目, 但言依律論罪。"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태종 3년 (1403) 4월 19일
태종실록5권, 태종 3년 4월 19일 을축 1/2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대간의 상소에 구체적인 처치 조목 대신 의율 논죄(依律論罪)로 표현하게 하다
국역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臺諫)이 사람의 죄를 청함에 있어 반드시 ‘정직(停職)’이니, ‘속산(屬散)’이니, ‘원방 유배(遠方流配)’ 니 하는 등의 말이 있는데, 다만 ‘의율 논죄(依律論罪)’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치 않은가? 예전 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이 말을 하매 스스로 옳게 여기어, 경대부(卿大夫)가 감히 그 그른 것을 바루지 못한다.’ 하였는데, 경들은 이것을 본받지 말고 직언(直言)하라."
하였다. 좌우가 모두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였다. 이에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형조(刑曹)의 장무(掌務)를 불러 명하였다.
"이제부터 죄주기를 청하는 상소(上疏)에 처치(處置)의 조목(條目)은 들지 말고, 다만 의율 논죄(依律論罪)라고만 말하라."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乙丑/御經筵。 上曰: "臺諫請人之罪, 必有停職、屬散、遠方流配等語, 只稱依律論罪, 不亦宜乎! 古人曰: ‘君出言, 自以爲是, 而卿大夫莫敢矯其非。’ 卿等勿效此, 直言之。" 左右皆曰: "殿下之言誠是。" 乃召司憲府司諫院刑曹掌務, 命曰: "今後請罪之疏, 毋擧處置條目, 但言依律論罪。"
- 【태백산사고본】 2책 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63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본
태종 3년 (1403) 4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