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5권, 태종 3년 1월 22일 경자 3/5 기사 / 1403년 명 영락(永樂) 1년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박만(朴蔓)과 임순례(任純禮) 등을 극형에 처하자고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臺諫交章請置朴蔓、任純禮等於極刑, 不允。
태종 3년 (1403)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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