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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4권, 태종 2년 9월 19일 기해 1/4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종기 치료를 위한 온천 행차를 반대하는 사간원의 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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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온천의 행차를 정지하자고 청하였다. 소(疏)에 말하기를,

"신 등이 구전(口傳)한 것을 보건대, 26일에 평주(平州)의 온천에 거둥하신다 하오니, 이것은 성체(聖體)가 꼭 탕목(湯沐)하셔야만 되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나, 근자에 성변(星變)이 여러 번 있어 천견(天譴)이 매우 깊사오니, 진실로 전하께서 자책(自責)하여 수성(修省)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전일(前日)의 교원(郊原)의 거둥이 이미 잘못이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온천의 거둥이 있으시니, 하늘을 두려워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 등은 두렵건대, 후세에 말하기를,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젊으시니 병환이 없을 것이 틀림없고,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나, 실상은 유전(遊畋)의 낙(樂)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화곡(禾穀)이 들에 깔려 있고, 백성들이 바야흐로 수확하고 있으니, 나무와 마초(馬草)를 운반할 때에 백성의 일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번 행차를 정지하고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천견에 사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諫院)에서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전하가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나, 실은 유전의 낙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라.’ 하였는데, 간관(諫官)이 어떻게 내가 이름을 빌린다고 아는가? 봄·가을로 강무(講武)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만일 사냥[遊畋]을 하고자 한다면 탕목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36세인데, 그전에는 창종(瘡瘇)의 병이라고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년에는 종기가 열 번이나 났다. 의자(醫者) 양홍달(楊弘達)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외출하지 아니하여, 기운이 막혀 그런 것이니, 탕욕(湯浴)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온천이 있으니 어찌 탕(湯)에 목욕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온천에 가자고 명한 것이다. 내가 만일 빈말[妄言]을 한다면 천벌이 내릴 것이다. 간관이 또 말하기를, ‘전하가 춘추가 젊으니 반드시 병이 없을 것이라.’하였는데, 그렇다면 20, 30의 나이 젊은 사람은 반드시 병이 없는가? 간관이 내 병의 치료를 못하게 말리니, 나는 가지 않겠다. 봄·가을의 강무는 간원에서 만든 법이니, 내가 장차 해주(海州)에서 강무하겠다."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대답하기를,

"온천의 거둥은 이미 명령이 계셨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내가 목욕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니, 내 장차 강무하겠다."

하였다. 석명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또 대간(臺諫)이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지 못하게 하였다. 석명 등이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왕 때에도 역시 따르지 않았다."

하였다. 이응(李膺)이 아뢰기를,

"그때에는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장차 청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저들이 장차 반드시 청할 것이다."

하고, 장령(掌令) 이담(李擔)·헌납(獻納) 허지(許遲) 등을 불러 친히 묻기를,

"내가 일찍이 종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열 번이나 났다. 이에 의자(醫者)에게 물었더니, 의자가 말하기를, ‘탕(湯)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온천에 가려고 한 것이다. 상서(上書)에 말하기를,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기는 하나, 실상은 유전(遊畋)의 낙을 즐기려는 것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름을 빌린다고 아는가? 만일 사냥을 위한 것이라면, 춘추(春秋)의 강무(講武)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어찌 이름을 빌려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말하라."

하여, 묻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다. 허지(許遲)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이번의 행차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천의 행차가 조금이라도 사냥하는 일이 있으면, 후세의 의논이 ‘빌린 것이라’ 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힐문하는 것은 노(怒)해서도 아니고, 또한 간(諫)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아니니, 너희들은 다 말하라. 금후로는 대신(大臣)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 외에, 과궁(寡躬)의 거둥에 대한 것은 마땅히 들어와 고할 것이지, 무얼 반드시 장소(狀疏)로 간(諫)할 것이 있느냐? 말하면 듣는 것이 내 소원이다. 군신 사이가 어찌 먼 것이냐? 온천에 가는 것을 ‘이름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니, 내가 마땅히 그만두겠다."

하였다. 담(擔) 등이 명령을 듣고 물러나왔다. 석명에게 명하여 전교(傳敎)하기를,

"해주(海州)에서 강무(講武)할 터이니, 군사들로 하여금 열흘 양식을 싸게 하라."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박순(朴淳)이 아뢰기를,

"해주는 지금 개간한 곳이 많아서 가서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강무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영무(英茂)가 말하기를,

"여러 아랫사람들이 유전(遊畋)을 안했으면 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말을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궁시(弓矢)를 차지 마시고 응구(鷹鞲)084) 만을 잡으소서."

하였다. 장령 이담(李擔)이 해주의 거둥을 정지할 것을 다시 청하였다.

  • [註 084] 응구(鷹鞲) : 매사냥할 때에 사용하는 팔찌.

원문

○己亥/司諫院上疏, 請止溫井之行。 疏曰:

臣等伏覩口傳, 二十六日, 駕幸平州溫井。 是聖體必有所當湯沐而然也, 但近者星變屢作, 天譴殊深, 誠殿下反躬自責, 修省惕慮之秋也。 前日郊原之幸, 已爲失矣, 尋有溫泉之幸, 其畏天之意安在? 且臣等恐後世謂殿下春秋鼎盛, 必無疾患, 雖假湯沐之名, 實好遊畋之樂也。 況今禾穀被野, 民方收穫, 其輸柴轉草之際, 獨不妨於民事乎? 願殿下停留此行, 恐懼修省, 以謝天譴。

上曰: "諫院言: ‘後世必謂殿下雖假湯沐之名, 實好遊畋之樂。’ 諫官何以知予之假名乎? 春秋講武, 已有成法。 若欲遊畋, 則不必假湯沐也。 予今三十有六歲, 曾不知瘡𤺄之疾, 今年發至十次。 問諸醫者楊弘達, 曰: ‘深居不出, 氣塞所致也, 宜備湯浴。’ 予謂有溫泉焉, 何必湯浴! 是命溫泉之行。 予若妄言, 有如白日。 諫官又言: ‘殿下春秋鼎盛, 必無疾病。’ 然則二十三十年少之人, 必無疾乎? 諫官不欲予之治疾而止之, 予其不往。 春秋講武, 諫院所成之法也, 予將講武於海州矣。" 知申事朴錫命對曰: "溫井之行, 已有命矣, 因之便。" 上曰: "諫官欲止予浴, 予將講武矣。" 錫命等再請而上不可, 又不欲臺諫扈駕。 錫命等請之, 上曰: "太上之時, 亦不隨之。" 李膺啓曰: "其時或隨或不隨, 然不可以不隨也。 雖有命, 彼將請之。" 上微哂曰: "彼將必請。" 召掌令李擔、獻納許遲等, 親問曰: "予未嘗發𤺄, 今年發至十次, 乃問醫者, 醫云: ‘不如湯浴’, 欲往溫井, 上書言: ‘雖假湯沐之名, 實欲遊畋之樂。’ 何以知予之假乎? 若遊畋, 則春秋講武, 已有成法, 何必假而行乎? 爾等其言之。" 問至再三, 許遲等對云: "臣等非以此行爲假也。 若行溫井之際, 小有田獵, 則恐後世之議以爲假也。" 上曰: "予之詰問, 非怒也, 亦非拒諫也, 爾等盡言之。 今後大臣得失、民間利害外, 寡躬擧動, 當自入告, 何必以狀疏爲諫也? 言之則聽, 予所願也。 君臣之間, 豈其遠乎? 若溫井之行, 旣曰假也, 予當止之。" 擔等聞命而退。 命錫命傳曰: "講武海州, 令軍士齎十日糧。" 上護軍朴淳啓以海州今多開墾, 不可往狩, 上曰: "非狩也, 講武而已。" 英武曰: "群下之不欲遊畋, 誠恐殿下之縱於馳騁也。 請毋佩弓矢, 但執鷹鞲。" 掌令李擔復請止海州之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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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4권, 태종 2년 9월 19일 기해 1/4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종기 치료를 위한 온천 행차를 반대하는 사간원의 상소

국역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소하여 온천의 행차를 정지하자고 청하였다. 소(疏)에 말하기를,

"신 등이 구전(口傳)한 것을 보건대, 26일에 평주(平州)의 온천에 거둥하신다 하오니, 이것은 성체(聖體)가 꼭 탕목(湯沐)하셔야만 되겠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나, 근자에 성변(星變)이 여러 번 있어 천견(天譴)이 매우 깊사오니, 진실로 전하께서 자책(自責)하여 수성(修省)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전일(前日)의 교원(郊原)의 거둥이 이미 잘못이었는데, 얼마 아니되어 온천의 거둥이 있으시니, 하늘을 두려워하는 뜻이 어디 있습니까? 또 신 등은 두렵건대, 후세에 말하기를, ‘전하께서 춘추(春秋)가 젊으시니 병환이 없을 것이 틀림없고,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나, 실상은 유전(遊畋)의 낙(樂)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화곡(禾穀)이 들에 깔려 있고, 백성들이 바야흐로 수확하고 있으니, 나무와 마초(馬草)를 운반할 때에 백성의 일에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전하께서는 이번 행차를 정지하고 공구 수성(恐懼修省)하여 천견에 사례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원(諫院)에서 말하기를, ‘후세에 반드시 「전하가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나, 실은 유전의 낙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라.’ 하였는데, 간관(諫官)이 어떻게 내가 이름을 빌린다고 아는가? 봄·가을로 강무(講武)하는 것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만일 사냥[遊畋]을 하고자 한다면 탕목의 이름을 빌릴 필요가 없다. 내가 지금 36세인데, 그전에는 창종(瘡瘇)의 병이라고는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 금년에는 종기가 열 번이나 났다. 의자(醫者) 양홍달(楊弘達)에게 물으니 말하기를, ‘깊은 궁중에 있으면서 외출하지 아니하여, 기운이 막혀 그런 것이니, 탕욕(湯浴)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온천이 있으니 어찌 탕(湯)에 목욕할 필요가 있겠는가?’하고, 온천에 가자고 명한 것이다. 내가 만일 빈말[妄言]을 한다면 천벌이 내릴 것이다. 간관이 또 말하기를, ‘전하가 춘추가 젊으니 반드시 병이 없을 것이라.’하였는데, 그렇다면 20, 30의 나이 젊은 사람은 반드시 병이 없는가? 간관이 내 병의 치료를 못하게 말리니, 나는 가지 않겠다. 봄·가을의 강무는 간원에서 만든 법이니, 내가 장차 해주(海州)에서 강무하겠다."

하였다.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이 대답하기를,

"온천의 거둥은 이미 명령이 계셨으니 그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간관이 내가 목욕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려고 하니, 내 장차 강무하겠다."

하였다. 석명 등이 다시 청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또 대간(臺諫)이 거가(車駕)를 호종(扈從)하지 못하게 하였다. 석명 등이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태상왕 때에도 역시 따르지 않았다."

하였다. 이응(李膺)이 아뢰기를,

"그때에는 따르기도 하고 따르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저들이 장차 청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빙그레 웃으며 말하기를,

"저들이 장차 반드시 청할 것이다."

하고, 장령(掌令) 이담(李擔)·헌납(獻納) 허지(許遲) 등을 불러 친히 묻기를,

"내가 일찍이 종기가 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열 번이나 났다. 이에 의자(醫者)에게 물었더니, 의자가 말하기를, ‘탕(湯)에 목욕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온천에 가려고 한 것이다. 상서(上書)에 말하기를, ‘비록 탕목의 이름을 빌리기는 하나, 실상은 유전(遊畋)의 낙을 즐기려는 것이라.’ 하였는데, 어떻게 내가 이름을 빌린다고 아는가? 만일 사냥을 위한 것이라면, 춘추(春秋)의 강무(講武)가 이미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니, 어찌 이름을 빌려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너희들은 말하라."

하여, 묻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다. 허지(許遲) 등이 대답하기를,

"신 등이 이번의 행차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온천의 행차가 조금이라도 사냥하는 일이 있으면, 후세의 의논이 ‘빌린 것이라’ 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힐문하는 것은 노(怒)해서도 아니고, 또한 간(諫)하는 것을 막자는 것도 아니니, 너희들은 다 말하라. 금후로는 대신(大臣)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 외에, 과궁(寡躬)의 거둥에 대한 것은 마땅히 들어와 고할 것이지, 무얼 반드시 장소(狀疏)로 간(諫)할 것이 있느냐? 말하면 듣는 것이 내 소원이다. 군신 사이가 어찌 먼 것이냐? 온천에 가는 것을 ‘이름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니, 내가 마땅히 그만두겠다."

하였다. 담(擔) 등이 명령을 듣고 물러나왔다. 석명에게 명하여 전교(傳敎)하기를,

"해주(海州)에서 강무(講武)할 터이니, 군사들로 하여금 열흘 양식을 싸게 하라."

하였다. 상호군(上護軍) 박순(朴淳)이 아뢰기를,

"해주는 지금 개간한 곳이 많아서 가서 사냥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강무하는 것뿐이다."

하였다. 영무(英茂)가 말하기를,

"여러 아랫사람들이 유전(遊畋)을 안했으면 하는 것은, 진실로 전하께서 마음대로 말을 달리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궁시(弓矢)를 차지 마시고 응구(鷹鞲)084) 만을 잡으소서."

하였다. 장령 이담(李擔)이 해주의 거둥을 정지할 것을 다시 청하였다.

  • [註 084] 응구(鷹鞲) : 매사냥할 때에 사용하는 팔찌.

원문

○己亥/司諫院上疏, 請止溫井之行。 疏曰:

臣等伏覩口傳, 二十六日, 駕幸平州溫井。 是聖體必有所當湯沐而然也, 但近者星變屢作, 天譴殊深, 誠殿下反躬自責, 修省惕慮之秋也。 前日郊原之幸, 已爲失矣, 尋有溫泉之幸, 其畏天之意安在? 且臣等恐後世謂殿下春秋鼎盛, 必無疾患, 雖假湯沐之名, 實好遊畋之樂也。 況今禾穀被野, 民方收穫, 其輸柴轉草之際, 獨不妨於民事乎? 願殿下停留此行, 恐懼修省, 以謝天譴。

上曰: "諫院言: ‘後世必謂殿下雖假湯沐之名, 實好遊畋之樂。’ 諫官何以知予之假名乎? 春秋講武, 已有成法。 若欲遊畋, 則不必假湯沐也。 予今三十有六歲, 曾不知瘡𤺄之疾, 今年發至十次。 問諸醫者楊弘達, 曰: ‘深居不出, 氣塞所致也, 宜備湯浴。’ 予謂有溫泉焉, 何必湯浴! 是命溫泉之行。 予若妄言, 有如白日。 諫官又言: ‘殿下春秋鼎盛, 必無疾病。’ 然則二十三十年少之人, 必無疾乎? 諫官不欲予之治疾而止之, 予其不往。 春秋講武, 諫院所成之法也, 予將講武於海州矣。" 知申事朴錫命對曰: "溫井之行, 已有命矣, 因之便。" 上曰: "諫官欲止予浴, 予將講武矣。" 錫命等再請而上不可, 又不欲臺諫扈駕。 錫命等請之, 上曰: "太上之時, 亦不隨之。" 李膺啓曰: "其時或隨或不隨, 然不可以不隨也。 雖有命, 彼將請之。" 上微哂曰: "彼將必請。" 召掌令李擔、獻納許遲等, 親問曰: "予未嘗發𤺄, 今年發至十次, 乃問醫者, 醫云: ‘不如湯浴’, 欲往溫井, 上書言: ‘雖假湯沐之名, 實欲遊畋之樂。’ 何以知予之假乎? 若遊畋, 則春秋講武, 已有成法, 何必假而行乎? 爾等其言之。" 問至再三, 許遲等對云: "臣等非以此行爲假也。 若行溫井之際, 小有田獵, 則恐後世之議以爲假也。" 上曰: "予之詰問, 非怒也, 亦非拒諫也, 爾等盡言之。 今後大臣得失、民間利害外, 寡躬擧動, 當自入告, 何必以狀疏爲諫也? 言之則聽, 予所願也。 君臣之間, 豈其遠乎? 若溫井之行, 旣曰假也, 予當止之。" 擔等聞命而退。 命錫命傳曰: "講武海州, 令軍士齎十日糧。" 上護軍朴淳啓以海州今多開墾, 不可往狩, 上曰: "非狩也, 講武而已。" 英武曰: "群下之不欲遊畋, 誠恐殿下之縱於馳騁也。 請毋佩弓矢, 但執鷹鞲。" 掌令李擔復請止海州之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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