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9월 6일 병술 3/3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속자정전(續字丁田)을 모두 군자(軍資)에 붙이게 하다
국역
호조(戶曹)에 명하여 속자정전(續字丁田)을 모두 군자(軍資)에 붙이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국초(國初)에 사전(私田)을 고친 뒤로,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원래부터 군자(軍資)에 속한 전지(田地)가 6천여 결(結)이고, 속자정(續字丁)이 1만 6천여 결로서, 총계 2만 2천여 결이 이미 군자(軍資)에 속하였는데, 무릇 속자정에서 나오는 쌀이 좌·우도 총계가 1천 3백여 석 뿐이므로, 경성(京城) 창고의 저축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속자정(續字丁)의 전지(田地)를 전(前)에 과전(科田)으로 이미 절급(折給)한 것은 물론(勿論)하고, 모두 군자에 환속(還屬)시키고, 원래부터 군자에 속한 전지 가운데서 좌명 공신(佐命功臣)에게 사급(賜給)한 것 이외에는 원안(原案)을 상고하여 모두 움직이지 말도록 하고, 처음에 속자정을 진지(陳地)079) 라고 하여 측량하지 않았거나, 혹은 과전(科田)의 표내(標內)에 끼어 있음으로 인하여 가경(加耕)으로 명목을 삼아 침탈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니, 이제부터 각기 그 관(官)에서 사표(四標)를 상고하여 분간(分揀)해서 수조(收租)하고, 또 농한기에 이를 측량하여 영구히 군자(軍資)에 소속시켜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가하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 [註 079] 진지(陳地) : 묵은 땅.
원문
○命戶曹以續字丁田, 皆屬軍資。 司憲府啓: "國初革私田後, 京畿左右道元屬軍資田六千餘結, 續字丁一萬六千餘結, 摠計二萬二千餘結, 已屬軍資。 凡續字丁所出米, 左右道摠計一千三百餘石而已, 京城倉庫畜積之虛耗至此。 其續字丁田地, 在前科田已折給勿論, 竝皆還屬軍資; 元屬軍資田內佐命功臣賜給外, 原案相考, 竝皆不動。 初, 續字丁, 以陳地不行打量, 或科田標內相間, 以加耕爲名, 侵奪者或有之。 自今各其官四標, 相考分揀收租, 又當農隙打量, 永屬軍資, 以備不虞。" 下議政府議之, 僉曰: "可。" 從之。
태종 2년 (1402) 9월 6일
국역
호조(戶曹)에 명하여 속자정전(續字丁田)을 모두 군자(軍資)에 붙이게 하였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국초(國初)에 사전(私田)을 고친 뒤로,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원래부터 군자(軍資)에 속한 전지(田地)가 6천여 결(結)이고, 속자정(續字丁)이 1만 6천여 결로서, 총계 2만 2천여 결이 이미 군자(軍資)에 속하였는데, 무릇 속자정에서 나오는 쌀이 좌·우도 총계가 1천 3백여 석 뿐이므로, 경성(京城) 창고의 저축이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속자정(續字丁)의 전지(田地)를 전(前)에 과전(科田)으로 이미 절급(折給)한 것은 물론(勿論)하고, 모두 군자에 환속(還屬)시키고, 원래부터 군자에 속한 전지 가운데서 좌명 공신(佐命功臣)에게 사급(賜給)한 것 이외에는 원안(原案)을 상고하여 모두 움직이지 말도록 하고, 처음에 속자정을 진지(陳地)079) 라고 하여 측량하지 않았거나, 혹은 과전(科田)의 표내(標內)에 끼어 있음으로 인하여 가경(加耕)으로 명목을 삼아 침탈하는 자가 간혹 있사오니, 이제부터 각기 그 관(官)에서 사표(四標)를 상고하여 분간(分揀)해서 수조(收租)하고, 또 농한기에 이를 측량하여 영구히 군자(軍資)에 소속시켜 불우(不虞)에 대비하소서."
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가하다고 하여 그대로 따랐다.
- [註 079] 진지(陳地) : 묵은 땅.
원문
○命戶曹以續字丁田, 皆屬軍資。 司憲府啓: "國初革私田後, 京畿左右道元屬軍資田六千餘結, 續字丁一萬六千餘結, 摠計二萬二千餘結, 已屬軍資。 凡續字丁所出米, 左右道摠計一千三百餘石而已, 京城倉庫畜積之虛耗至此。 其續字丁田地, 在前科田已折給勿論, 竝皆還屬軍資; 元屬軍資田內佐命功臣賜給外, 原案相考, 竝皆不動。 初, 續字丁, 以陳地不行打量, 或科田標內相間, 以加耕爲名, 侵奪者或有之。 自今各其官四標, 相考分揀收租, 又當農隙打量, 永屬軍資, 以備不虞。" 下議政府議之, 僉曰: "可。" 從之。
원본
태종 2년 (1402) 9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