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8월 4일 을묘 2/3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돌아오다가 장단에 머물다. 내관 이용 등을 순위부에 가두다
국역
환가(還駕)가 장단(長湍)에 머물러서 내관(內官) 이용(李龍)·김완(金完)·노희봉(盧希鳳)·신용명(辛用明) 등을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임금이 연어(年魚)를 상왕전(上王殿)에 바치라고 명하였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이미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의안 대군(義安大君)에게 준 것이 있는데, 명령을 받고 소환(小宦)을 대신 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임금께서 친근히 하는 자이나, 조금이라도 더디고 늦은 일이 있으면 엄하게 징치(懲治)를 가하니, 환시(宦寺)들이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릇 4일 만에 석방하였다.
원문
국역
환가(還駕)가 장단(長湍)에 머물러서 내관(內官) 이용(李龍)·김완(金完)·노희봉(盧希鳳)·신용명(辛用明) 등을 순위부(巡衛府)에 가두었다. 임금이 연어(年魚)를 상왕전(上王殿)에 바치라고 명하였는데, 보내지 아니하고 이미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의안 대군(義安大君)에게 준 것이 있는데, 명령을 받고 소환(小宦)을 대신 시켰기 때문이었다. 이들 네 사람은 모두 임금께서 친근히 하는 자이나, 조금이라도 더디고 늦은 일이 있으면 엄하게 징치(懲治)를 가하니, 환시(宦寺)들이 감히 뜻대로 하지 못하였다. 무릇 4일 만에 석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