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7월 23일 갑진 1/1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대사헌 박신과 좌사간 조용에게 직책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다
국역
대사헌 박신(朴信)·좌사간(左司諫) 조용(趙庸)을 불러 각각 그 직책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臺諫)들이 대체(大體)는 돌보지 않고 소절(小節)만을 힘써서, 출근하는 날에 생각하기를, ‘무슨 일을 간(諫)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논핵(論劾)할 것인가?’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반드시 행하려고 하므로, 군신(君臣)간에 소원하여지고, 동료가 꺼리어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전(前)의 대간들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대저 대간이 된 자는 말할 일은 말하고 논핵할 일은 논핵하여야 한다. 너희들은 직책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앞서 사람들의 소절(小節)에만 구구하였던 일을 본받지 말라. 나의 이 말은 나의 과실을 말하지 말고 백료(百僚)의 시비를 논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르게 간(諫)하고 공평하게 탄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니, 박신·조용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이미 명령을 들었으니, 어찌 감히 일호(一毫)의 사의(私意)가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甲辰/召大司憲朴信、左司諫趙庸, 命各虔其職。 命之曰: "近來, 臺諫不顧大體, 小節是務, 上官之日, 以爲何事可諫, 何人可劾, 日夜思索, 必欲行之, 君臣斯踈, 而同寮有忌, 至若不相容。 予與前等臺諫不能相善矣。 大抵爲臺諫者, 可言之事言之, 可劾之事劾之, 爾等恪謹乃職, 毋効前等區區於小節之爲。 予之此言, 非欲不言予之過失, 不劾庶僚之是非也。 但期其諫必以正, 劾必以公耳。" 朴信、趙庸等對曰: "臣等旣聞命矣, 安敢有一毫私意!"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태종 2년 (1402) 7월 23일
국역
대사헌 박신(朴信)·좌사간(左司諫) 조용(趙庸)을 불러 각각 그 직책에 충실할 것을 명령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대간(臺諫)들이 대체(大體)는 돌보지 않고 소절(小節)만을 힘써서, 출근하는 날에 생각하기를, ‘무슨 일을 간(諫)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논핵(論劾)할 것인가?’하여, 밤낮으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반드시 행하려고 하므로, 군신(君臣)간에 소원하여지고, 동료가 꺼리어 서로 용납하지 못하게 된다. 내가 전(前)의 대간들과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였다. 대저 대간이 된 자는 말할 일은 말하고 논핵할 일은 논핵하여야 한다. 너희들은 직책을 공경하고 조심하여, 앞서 사람들의 소절(小節)에만 구구하였던 일을 본받지 말라. 나의 이 말은 나의 과실을 말하지 말고 백료(百僚)의 시비를 논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바르게 간(諫)하고 공평하게 탄핵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니, 박신·조용 등이 대답하였다.
"신 등이 이미 명령을 들었으니, 어찌 감히 일호(一毫)의 사의(私意)가 있겠습니까?"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문
○甲辰/召大司憲朴信、左司諫趙庸, 命各虔其職。 命之曰: "近來, 臺諫不顧大體, 小節是務, 上官之日, 以爲何事可諫, 何人可劾, 日夜思索, 必欲行之, 君臣斯踈, 而同寮有忌, 至若不相容。 予與前等臺諫不能相善矣。 大抵爲臺諫者, 可言之事言之, 可劾之事劾之, 爾等恪謹乃職, 毋効前等區區於小節之爲。 予之此言, 非欲不言予之過失, 不劾庶僚之是非也。 但期其諫必以正, 劾必以公耳。" 朴信、趙庸等對曰: "臣等旣聞命矣, 安敢有一毫私意!"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4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원본
태종 2년 (1402) 7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