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7월 11일 임진 4/4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다시 김남수(金南秀)·최긍(崔兢)·이양명(李陽明)·이흥(李興)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임금이 말하였다.
"김남수는 외방에 귀양보내도 가하나, 낭사(郞舍)로 말하면, 나를 책하였다 하여 어찌 죄줄 수 있겠느냐?"
○司憲府上疏復請金南秀及崔兢、李陽明、李興等罪, 不允。 上曰: "金南秀流于外方可矣, 郞舍則豈可以責予而罪之哉!"
태종 2년 (1402)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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