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4권, 태종 2년 7월 4일 을유 1/3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의정부와 각사에서 법의 잦은 개폐와 태상왕의 환가에 관해 진언하다
국역
의정부와 백사(百司)가 상서(上書)하여 각각 시무(時務)를 진달하고, 예문관(藝文館)에서 상언(上言)하였다.
"하나의 법이 서면 하나의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입니다. 근래에 연혁이 너무 번거로워서 폐단이 이를 따라 생기어, 관리(官吏)는 봉행하는 데 어둡고, 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이제부터는 기왕의 이룩된 법을 준수하여 자주 변경해 고치지 말아서 인심을 진정시켜 따르게 하고, 국맥(國脈)을 편안케 하소서. 우리 태상왕께서 매양 행재소(行在所)에다 궁실(宮室)을 지으시는데, 비록 백성의 힘을 사용치는 않으나, 역사를 하는 자는 백성이 아닙니까? 또 지존(至尊)으로서 오랫동안 밖에 계시어, 마침내 전하의 어질고 효성스런 마음씨를 조석(朝夕)으로 펼 수 없게 하니, 천심(天心)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행재소에 납시어 지성으로 돌아오시기를 청하되, 만일 윤허하시지 않으면 전하께서도 또한 초야(草野)에 머무르시고, 백관 유사(百官有司)가 모두 가서 거가(車駕)를 명하시기를 기다리소서."
원문
국역
의정부와 백사(百司)가 상서(上書)하여 각각 시무(時務)를 진달하고, 예문관(藝文館)에서 상언(上言)하였다.
"하나의 법이 서면 하나의 폐단이 생기는 것은 고금의 통환(通患)입니다. 근래에 연혁이 너무 번거로워서 폐단이 이를 따라 생기어, 관리(官吏)는 봉행하는 데 어둡고, 서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오니, 이제부터는 기왕의 이룩된 법을 준수하여 자주 변경해 고치지 말아서 인심을 진정시켜 따르게 하고, 국맥(國脈)을 편안케 하소서. 우리 태상왕께서 매양 행재소(行在所)에다 궁실(宮室)을 지으시는데, 비록 백성의 힘을 사용치는 않으나, 역사를 하는 자는 백성이 아닙니까? 또 지존(至尊)으로서 오랫동안 밖에 계시어, 마침내 전하의 어질고 효성스런 마음씨를 조석(朝夕)으로 펼 수 없게 하니, 천심(天心)에 어긋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행재소에 납시어 지성으로 돌아오시기를 청하되, 만일 윤허하시지 않으면 전하께서도 또한 초야(草野)에 머무르시고, 백관 유사(百官有司)가 모두 가서 거가(車駕)를 명하시기를 기다리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