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6월 25일 정축 2/2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절도죄를 범한 호군 목인해를 용서하다
국역
호군(護軍) 목인해(睦仁海)의 죄를 속(贖)해 주도록 명하였다. 목인해는 졸(卒)한 재신(宰臣) 목신우(睦臣祐)의 기첩(妓妾) 자식이었는데, 눈 하나가 애꾸이었지만 임금이 무재(武才)가 있다 하여 시위(侍衛)하도록 명령하였다. 목인해가 아내가 없으므로 통사(通事) 곽해룡(郭海龍)의 처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으니 그 아내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 뒤에 목인해가 밤에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붙들리어 싸웠다. 이튿날 그 아내의 어머니가 형조(刑曹)에 고(告)하여 목인해의 종[奴]을 잡아다 국문(鞫問)하니 사실대로 말하였다. 바로 전날에 잃었던 단자(段子) 30필과 금은(金銀) 한 부대[帒]를 찾아내니 모두가 목인해가 도둑질한 것이었다. 형조에서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처하도록 조율(照律)해서 아뢰니 임금이 인해를 순위부(巡衛府)에 내려 속장(贖杖) 70대에 처하게 하였다. 잠저(潛邸) 때 시종(侍從)하였기 때문이었다.
원문
태종 2년 (1402) 6월 25일
국역
호군(護軍) 목인해(睦仁海)의 죄를 속(贖)해 주도록 명하였다. 목인해는 졸(卒)한 재신(宰臣) 목신우(睦臣祐)의 기첩(妓妾) 자식이었는데, 눈 하나가 애꾸이었지만 임금이 무재(武才)가 있다 하여 시위(侍衛)하도록 명령하였다. 목인해가 아내가 없으므로 통사(通事) 곽해룡(郭海龍)의 처에게 장가들도록 명하였으니 그 아내는 자식이 없이 죽었다. 뒤에 목인해가 밤에 그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려다가 붙들리어 싸웠다. 이튿날 그 아내의 어머니가 형조(刑曹)에 고(告)하여 목인해의 종[奴]을 잡아다 국문(鞫問)하니 사실대로 말하였다. 바로 전날에 잃었던 단자(段子) 30필과 금은(金銀) 한 부대[帒]를 찾아내니 모두가 목인해가 도둑질한 것이었다. 형조에서 장(杖) 1백 대, 도(徒) 3년에 처하도록 조율(照律)해서 아뢰니 임금이 인해를 순위부(巡衛府)에 내려 속장(贖杖) 70대에 처하게 하였다. 잠저(潛邸) 때 시종(侍從)하였기 때문이었다.
원문
원본
태종 2년 (1402)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