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6월 10일 임술 1/1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호조에 명하여 저화 1장으로 민간의 오승포 1필을 바꾸게 하다
국역
호조(戶曹)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가지고 민간(民間)의 오승포(五升布) 2만 4천 6백 필을 바꾸었다. 처음에 저화 한 장을 오승포 4필에 준하게 하였었는데, 백성들이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호조에 명하여 오승포 1필을 저화 한 장에 준하게 하니, 며칠이 안 되어 2만여 장을 바꾸게 되었다. 이에 오승포 3필을 저화 한 장에 준하여, 그 포(布)를 세 끝[三端]으로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다투어 이것을 바꾸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원문
○壬戌/命戶曹, 以楮貨貿得民間五升布二萬四千六百匹。 初, 以楮貨一張準五升布四匹, 民皆不用。 上聞之, 命戶曹以五升布一匹準楮貨一張, 不日而貿得二萬餘張, 乃以五升布三匹準楮貨一張, 三斷其布而與之, 民爭易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태종 2년 (1402) 6월 10일
국역
호조(戶曹)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가지고 민간(民間)의 오승포(五升布) 2만 4천 6백 필을 바꾸었다. 처음에 저화 한 장을 오승포 4필에 준하게 하였었는데, 백성들이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 임금이 이 말을 듣고 호조에 명하여 오승포 1필을 저화 한 장에 준하게 하니, 며칠이 안 되어 2만여 장을 바꾸게 되었다. 이에 오승포 3필을 저화 한 장에 준하여, 그 포(布)를 세 끝[三端]으로 나누어 주니, 백성들이 다투어 이것을 바꾸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원문
○壬戌/命戶曹, 以楮貨貿得民間五升布二萬四千六百匹。 初, 以楮貨一張準五升布四匹, 民皆不用。 上聞之, 命戶曹以五升布一匹準楮貨一張, 不日而貿得二萬餘張, 乃以五升布三匹準楮貨一張, 三斷其布而與之, 民爭易之。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37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원본
태종 2년 (1402)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