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3월 15일 무술 4/4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판부로 금지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 치는 것을 금한다는 전지
국역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금(禁)하게 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사이인(司彝人) 등이 그 사(司)를 혁파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문고를 쳤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정부(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반포한 교서(敎書) 중의 한 조목에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 글을 올려 호소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을 때 사헌부에 고발하고, 사헌부에서도 이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 바로 와서 북을 치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만일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은 관리가 있다면 율(律)에 의하여 죄를 줄 것이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신문고를 치는 사람은 모두 노비(奴婢)에 대한 오결(誤決)과 소량(訴良) 등의 일뿐이다. 전일에 사헌부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건문 3년 8월 28일 이전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사람은 이를 지급한다.’고 이미 판지(判旨)가 있었는데도, 무지(無知)한 사람들이 금지된 노비의 일을 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라 사칭(詐稱)하고 바로 와서 신문고를 쳐서 형전(刑典)을 범하니, 금후로는 금(禁)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말도록 하라. 방(榜)을 내어 걸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좇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징계하여 뒷사람의 거울이 되게 하라."
원문
○下旨, 毋以判禁事, 擊申聞鼓。 司彝人等, 聞革其司, 擊申聞鼓, 上令朴錫命傳旨政府曰: "曩頒降敎書一款: ‘凡欲告冤抑者, 呈中外官司, 不爲究治, 告憲司, 亦不究治, 乃來擊鼓, 而冤抑的然, 不爲究治官吏, 照律坐罪。’ 今擊鼓之人, 皆爲誤決奴婢與訴良等事也。 前日, 以憲府狀申, 建文三年八月二十八日以前時得決者給之, 已有判旨, 無知之人, 以判禁奴婢事, 詐稱冤抑, 直來擊鼓, 以干刑典。 今後毋得以判禁事擊鼓, 出榜諭衆, 如有不從, 痛懲鑑後。"
국역
전지(傳旨)를 내리기를,
"금(禁)하게 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못하게 하라."
하였으니, 사이인(司彝人) 등이 그 사(司)를 혁파하였다는 말을 듣고 신문고를 쳤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박석명(朴錫命)을 시켜 정부(政府)에 전지(傳旨)하기를,
"지난번에 반포한 교서(敎書) 중의 한 조목에 ‘무릇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외(中外)의 관사(官司)에 글을 올려 호소하고, 그런데도 그곳에서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을 때 사헌부에 고발하고, 사헌부에서도 이를 다스리지 않을 경우에 바로 와서 북을 치면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만일 이를 따져 다스리지 않은 관리가 있다면 율(律)에 의하여 죄를 줄 것이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신문고를 치는 사람은 모두 노비(奴婢)에 대한 오결(誤決)과 소량(訴良) 등의 일뿐이다. 전일에 사헌부의 장계(狀啓)에 의하여, ‘건문 3년 8월 28일 이전과 현재에 판결을 얻은 사람은 이를 지급한다.’고 이미 판지(判旨)가 있었는데도, 무지(無知)한 사람들이 금지된 노비의 일을 가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라 사칭(詐稱)하고 바로 와서 신문고를 쳐서 형전(刑典)을 범하니, 금후로는 금(禁)한 일을 가지고 신문고를 치지 말도록 하라. 방(榜)을 내어 걸어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만일 좇지 아니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히 징계하여 뒷사람의 거울이 되게 하라."
원문
○下旨, 毋以判禁事, 擊申聞鼓。 司彝人等, 聞革其司, 擊申聞鼓, 上令朴錫命傳旨政府曰: "曩頒降敎書一款: ‘凡欲告冤抑者, 呈中外官司, 不爲究治, 告憲司, 亦不究治, 乃來擊鼓, 而冤抑的然, 不爲究治官吏, 照律坐罪。’ 今擊鼓之人, 皆爲誤決奴婢與訴良等事也。 前日, 以憲府狀申, 建文三年八月二十八日以前時得決者給之, 已有判旨, 無知之人, 以判禁奴婢事, 詐稱冤抑, 直來擊鼓, 以干刑典。 今後毋得以判禁事擊鼓, 出榜諭衆, 如有不從, 痛懲鑑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