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1월 26일 기유 3/3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의정부에서 신문고를 관리하는 방법을 건의하다
국역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문고는 순군(巡軍)의 영사(令史) 한 명과 나장(螺匠) 한 명으로 지키게 하고, 와서 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영사는 달려가 관리에게 고하여 그 북을 치려는 사유를 물어, 만약 역적을 음모한 일이면 바로 치게 하고, 또 정치의 득실과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월소(越訴)가 아니면 실정을 자세히 물어서 초사(招辭)를 받아들이고, 즉시 나장에게 그의 주소를 알게 한 뒤에 북을 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먼저 북을 치게 한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사는 곳을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議政府上疏曰: "申聞之鼓, 俾巡軍令史一名、螺匠一名守之, 有來擊者, 令史奔告官吏, 問其所擊之故, 若陰謀不軌之事, 卽令擊之。 又政治得失、冤抑未伸等事, 非其越訴, 則備問其情, 收納招辭, 卽以螺匠知其所居, 然後乃許擊鼓。" 上曰: "使先擊鼓, 然後使人知其所居。"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태종 2년 (1402) 1월 26일
국역
의정부에서 상소하기를,
"신문고는 순군(巡軍)의 영사(令史) 한 명과 나장(螺匠) 한 명으로 지키게 하고, 와서 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영사는 달려가 관리에게 고하여 그 북을 치려는 사유를 물어, 만약 역적을 음모한 일이면 바로 치게 하고, 또 정치의 득실과 원통하고 억울함을 펴지 못한 등의 일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월소(越訴)가 아니면 실정을 자세히 물어서 초사(招辭)를 받아들이고, 즉시 나장에게 그의 주소를 알게 한 뒤에 북을 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먼저 북을 치게 한 뒤에 사람을 시켜 그 사는 곳을 알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문
○議政府上疏曰: "申聞之鼓, 俾巡軍令史一名、螺匠一名守之, 有來擊者, 令史奔告官吏, 問其所擊之故, 若陰謀不軌之事, 卽令擊之。 又政治得失、冤抑未伸等事, 非其越訴, 則備問其情, 收納招辭, 卽以螺匠知其所居, 然後乃許擊鼓。" 上曰: "使先擊鼓, 然後使人知其所居。"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원본
태종 2년 (1402)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