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3권, 태종 2년 1월 26일 기유 2/3 기사 / 1402년 명 건문(建文) 4년
신문고를 설치한다는 교서
국역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내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丕緖]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耳目)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옹폐(壅蔽)003) 의 환(患)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휴척(休戚)004) 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上項)의 관사(官司)에서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社稷]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宗親)과 훈구(勳舊)를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계제(階梯)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有職者)는 3등(等)을 뛰어올려 녹용(錄用)하고, 무직자(無職者)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賤口)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따라서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다소(多少)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005) 의 율(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 [註 003] 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을 가리움.
- [註 004] 휴척(休戚) : 편안함과 근심됨.
- [註 005] 반좌(反坐) :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 무고한 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
원문
○下敎書。 敎曰:
予以否德, 纉承丕緖, 夙夜祗懼, 期致乂安, 罔敢或遑。 然而耳目有所不及, 恐致壅蔽之患。 爰稽古典, 設申聞鼓。 凡欲告政治得失、民生休戚者, 呈議政府, 不爲申聞, 卽來擊鼓。 言之可用, 卽加採納, 雖或不中, 亦且優容。 凡欲告冤抑未伸者, 京中主掌官, 外方則呈守令監司, 不爲究治, 則呈司憲府, 司憲府不爲究治, 乃來擊鼓。 冤抑灼然, 上項官司, 不爲究治者, 照律坐罪; 越訴者, 亦行照律論罪。 或有陰謀不軌, 將危社稷, 謀害宗親勳舊, 以階禍亂者, 許諸人直來擊鼓。 言之有實, 賞田二百結、奴婢二十口, 有職者超三等錄用, 無職者直拜六品, 公私賤口, 許通爲良, 直拜七品, 仍給犯人家舍財物奴婢牛馬, 不拘多少, 其有誣告者, 抵罪反坐。 於戲! 下情欲其上達, 設禁期於無犯。 惟爾中外大小臣僚軍民人等, 尙其敬愼, 共享隆平之樂。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태종 2년 (1402) 1월 26일
국역
교서(敎書)를 내렸는데 그 교서는 이러하였다.
"내 부덕(否德)한 사람으로 대통[丕緖]을 이어받았으니, 밤낮으로 두려워하면서 태평(太平)에 이르기를 기약하여 쉴 겨를도 없었다. 그러나 이목(耳目)이 샅샅이 미치지 못하여 옹폐(壅蔽)003) 의 환(患)에 이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이제 옛법을 상고하여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한다. 온갖 정치의 득실(得失)과 민생(民生)의 휴척(休戚)004) 을 아뢰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에 글을 올려도 위에 아뢰지 않는 경우, 즉시 와서 북을 치라. 말이 쓸 만하면 바로 채택하여 받아들이고, 비록 말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한 용서하여 주리라. 대체로 억울함을 펴지 못하여 호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서울 안에서는 주무 관청에, 외방에서는 수령(守令)·감사(監司)에게 글을 올리되, 따져서 다스리지 아니하면 사헌부(司憲府)에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다면, 바로 와서 북을 치라. 원통하고 억울함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상항(上項)의 관사(官司)에서 따져 다스리지 아니한 자는 율(律)에 따라 죄를 줄 것이요, 월소(越訴)한 자도 또한 율(律)에 따라 논죄(論罪)할 것이다. 혹시 반역을 은밀히 도모하여 나라[社稷]를 위태롭게 하거나, 종친(宗親)과 훈구(勳舊)를 모해(謀害)하여 화란(禍亂)의 계제(階梯)를 만드는 자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직접 와서 북치는 것을 허용한다. 말한 바가 사실이면 토지 2백 결(結)과 노비(奴婢) 20명을 상으로 주고 유직자(有職者)는 3등(等)을 뛰어올려 녹용(錄用)하고, 무직자(無職者)는 곧 6품직에 임명할 것이며, 공사 천구(公私賤口)도 양민(良民)이 되게 하는 동시에 곧 7품직에 임명하고, 따라서 범인의 집과 재물과 종과 우마(牛馬)를 주되 다소(多少)를 관계하지 않을 것이며, 무고(誣告)한 자가 있다면 반좌(反坐)005) 의 율(律)로써 죄줄 것이다. 아! 아랫사람의 정(情)을 상달(上達)케 하고자 함에 금조(禁條)를 마련한 것은 범죄가 없기를 기약함이니, 오직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臣僚)와 군민(軍民)들은 더욱 조심하여 함께 태평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 [註 003] 옹폐(壅蔽) : 임금의 총명을 가리움.
- [註 004] 휴척(休戚) : 편안함과 근심됨.
- [註 005] 반좌(反坐) : 남을 무고한 사람에게 그 무고한 죄와 같게 처벌하는 것.
원문
○下敎書。 敎曰:
予以否德, 纉承丕緖, 夙夜祗懼, 期致乂安, 罔敢或遑。 然而耳目有所不及, 恐致壅蔽之患。 爰稽古典, 設申聞鼓。 凡欲告政治得失、民生休戚者, 呈議政府, 不爲申聞, 卽來擊鼓。 言之可用, 卽加採納, 雖或不中, 亦且優容。 凡欲告冤抑未伸者, 京中主掌官, 外方則呈守令監司, 不爲究治, 則呈司憲府, 司憲府不爲究治, 乃來擊鼓。 冤抑灼然, 上項官司, 不爲究治者, 照律坐罪; 越訴者, 亦行照律論罪。 或有陰謀不軌, 將危社稷, 謀害宗親勳舊, 以階禍亂者, 許諸人直來擊鼓。 言之有實, 賞田二百結、奴婢二十口, 有職者超三等錄用, 無職者直拜六品, 公私賤口, 許通爲良, 直拜七品, 仍給犯人家舍財物奴婢牛馬, 不拘多少, 其有誣告者, 抵罪反坐。 於戲! 下情欲其上達, 設禁期於無犯。 惟爾中外大小臣僚軍民人等, 尙其敬愼, 共享隆平之樂。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22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원본
태종 2년 (1402) 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