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11월 27일 신해 1/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궁중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한평군 조연에게 명하다
국역
문을 파수하는 금법(禁法)을 거듭 엄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조연(趙涓)에게 말하였다.
"문을 파수하는 것이 허소(虛疎)한 지가 오래다. 부녀들이 때없이 출입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옛날부터 궁중의 난이 환시(宦寺)와 부녀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궁관(宮官)
원문
○辛亥/命申嚴把門之禁。 上語趙涓曰: "把門虛疎久矣。 婦女無時出入, 甚不可也。 自古宮中之亂, 未嘗不自(官寺)〔宦寺〕 與婦女出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궁관(宮官)
태종 1년 (1401) 11월 27일
국역
문을 파수하는 금법(禁法)을 거듭 엄하게 할 것을 명하였다. 임금이 조연(趙涓)에게 말하였다.
"문을 파수하는 것이 허소(虛疎)한 지가 오래다. 부녀들이 때없이 출입하는 것은 심히 불가하다. 옛날부터 궁중의 난이 환시(宦寺)와 부녀들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궁관(宮官)
원문
○辛亥/命申嚴把門之禁。 上語趙涓曰: "把門虛疎久矣。 婦女無時出入, 甚不可也。 自古宮中之亂, 未嘗不自(官寺)〔宦寺〕 與婦女出也。"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궁관(宮官)
원본
태종 1년 (1401) 1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