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11월 26일 경술 2/3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장령 박고로 하여금 형조에서 갑사를 잡은 까닭을 묻게 하다
국역
장령(掌令) 박고(朴翺)에게 명하여 형조(刑曹)에서 함부로 갑사(甲士)를 잡은 까닭을 묻게 하였다. 갑사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각사(各司)의 시립(侍立)한 곳을 지나가므로, 형조에서 이를 잡아 포박하였다.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아뢰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사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유사(有司)가 함부로 잡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형조에서 청하지도 않고 잡았으니, 진실로 죄가 있다. 내가 만일 직접 형조를 죄주면, 사람들이 반드시 나더러 갑사를 중히 여기고 법관을 경하게 여긴다고 할 것이다."
하고, 고를 불러 까닭을 묻게 한 것이었다. 사헌부에서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천(金闡)을 탄핵하고, 아전을 보내어 수직(守直)하였다. 대성(臺省)과 형조(刑曹)에서 중한 죄가 있는 사람을 탄핵하면 반드시 아전[吏卒]을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수직’이라고 한다. 도망할까 염려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태종 1년 (1401) 11월 26일
국역
장령(掌令) 박고(朴翺)에게 명하여 형조(刑曹)에서 함부로 갑사(甲士)를 잡은 까닭을 묻게 하였다. 갑사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각사(各司)의 시립(侍立)한 곳을 지나가므로, 형조에서 이를 잡아 포박하였다. 안성군(安城君) 이숙번(李叔蕃)이 아뢰었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갑사는 비록 죄가 있더라도 유사(有司)가 함부로 잡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형조에서 청하지도 않고 잡았으니, 진실로 죄가 있다. 내가 만일 직접 형조를 죄주면, 사람들이 반드시 나더러 갑사를 중히 여기고 법관을 경하게 여긴다고 할 것이다."
하고, 고를 불러 까닭을 묻게 한 것이었다. 사헌부에서 형조 좌랑(刑曹佐郞) 김천(金闡)을 탄핵하고, 아전을 보내어 수직(守直)하였다. 대성(臺省)과 형조(刑曹)에서 중한 죄가 있는 사람을 탄핵하면 반드시 아전[吏卒]을 보내어 그 집을 지키게 하여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수직’이라고 한다. 도망할까 염려되기 때문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8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원문
원본
태종 1년 (1401) 11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