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10월 3일 무오 2/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의정부에서 무역할 말값을 정하다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무역하여 바꿀 말값을 정하였다. 큰 말[大馬] 상등 값[上等價]은 상오승포(常五升布) 5백필, 중등 값은 4백 50필, 하등 값은 4백필이고, 중말[中馬] 상등 값은 3백필, 중등 값은 2백 50필, 하등 값은 2백필로 하고, 명나라 말값의 단자(段子)상품 1필은 상오승포 90필에, 중품 1필은 80필에, 하품 1필은 70필에, 관견(官絹) 1필은 상오승포 30필에, 중견(中絹) 1필은 25필에, 면포(緜布) 1필은 20필에 준(準)하고, 또 여러가지 약재(藥材)로 아울러 주게 하였다. 임금이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에게 명하여 진헌할 마필(馬匹)을 택하게 하되, 위로 제군(諸君)으로부터 아래로 9품에 이르기까지 품질(品秩)에 따라 말을 내게 하여 태평관에 보냈더니, 감생(監生)이 말의 털빛을 기록하고, 수의(獸醫) 두 사람이 말 4척(尺) 이상을 뽑아서 중마(中馬)로 하고, 3척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태종 1년 (1401) 10월 3일
국역
의정부(議政府)에서 무역하여 바꿀 말값을 정하였다. 큰 말[大馬] 상등 값[上等價]은 상오승포(常五升布) 5백필, 중등 값은 4백 50필, 하등 값은 4백필이고, 중말[中馬] 상등 값은 3백필, 중등 값은 2백 50필, 하등 값은 2백필로 하고, 명나라 말값의 단자(段子)상품 1필은 상오승포 90필에, 중품 1필은 80필에, 하품 1필은 70필에, 관견(官絹) 1필은 상오승포 30필에, 중견(中絹) 1필은 25필에, 면포(緜布) 1필은 20필에 준(準)하고, 또 여러가지 약재(藥材)로 아울러 주게 하였다. 임금이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 조영무(趙英茂)에게 명하여 진헌할 마필(馬匹)을 택하게 하되, 위로 제군(諸君)으로부터 아래로 9품에 이르기까지 품질(品秩)에 따라 말을 내게 하여 태평관에 보냈더니, 감생(監生)이 말의 털빛을 기록하고, 수의(獸醫) 두 사람이 말 4척(尺) 이상을 뽑아서 중마(中馬)로 하고, 3척 이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문
원본
태종 1년 (1401)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