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9월 19일 을사 1/1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예조에서 동북면에 있는 여덟 능에 쓸 제물을 다시 정하다
국역
예조에서 동북면(東北面)에 있는 여덟 능(陵)의 전물(奠物)을 다시 정하였으니, 임금의 뜻을 받든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원문
태종 1년 (1401) 9월 19일
국역
예조에서 동북면(東北面)에 있는 여덟 능(陵)의 전물(奠物)을 다시 정하였으니, 임금의 뜻을 받든 것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13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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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년 (1401) 9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