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2권, 태종 1년 7월 21일 무신 2/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거둥할 때 각 관청에서 나와 연 앞에서 배례하는 의식을 다시 정하다
국역
거가(車駕)를 움직일 때에 각사(各司)가 연(輦) 앞에서 배례(拜禮)하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거둥하는 날에 재신(宰臣) 이하 각사가 함께 연 앞에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는 것이 심히 미편(未便)하니, 마땅히 다시 상정(詳定)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조 의랑(禮曹議郞) 장자숭(張子崇)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왕자(王者)가 삼공(三公)·대신(大臣)을 보게 되면, 수레[輿]에 있을 때에는 내리고,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초(國初)에 전조(前朝)의 구제(舊制)를 인습하여, 무릇 거둥하는 날이면 1품(一品) 이하가 길 왼쪽에 서고, 함께 연 앞에서 배례를 행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갱정(更定)하도록 허락하시니, 이것은 예전의 왕자(王者)가 예(禮)로써 대신(大臣)을 접(接)하던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이 엎드려 참상(參詳)하건대, 매양 거둥하는 날을 당하게 되면, 각사(各司)가 동가(動駕)하기 전에 함께 궁문(宮門) 밖에 나아가고, 통례문(通禮門)이 차례로 반(班)을 인도하여 서립(序立)하였다가, 주상께서 전(殿)에 좌기(坐起)하시면, 각사가 행례(行禮)하기를 평상 의식[常儀]과 같이 하고, 물러가서 함께 길 왼편에 서립(序立)하여, 연(輦)이 이르면 몸을 굽히고, 지나가면 몸을 펴고, 차례로 거가(車駕)를 따르며, 만일 밤잠을 자는 거둥이라면, 도성에 머물러 있는 각사가 문밖까지 전송하여 서립하였다가 물러오고, 환가(還駕)하실 때에는 문 밖에서 지영(祇迎)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면 거의 예(禮)에 합할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원문
○命除動駕時各司輦前拜禮。 上命知申事朴錫命傳旨: "凡行幸之日, 宰臣以下各司, 俱於輦前行再拜禮, 似爲未便。 宜更詳定申聞。" 禮曹議郞張子崇等上疏曰:
臣等謹按古典, 王者見三公大臣, 在輿則下, 御坐則起。 國初, 因前朝之舊, 凡行幸之日, 自一品以下, 立於道左, 俱於輦前行拜禮。 今蒙殿下出自宸衷, 許令更定, 是則古之王者, 禮接大臣之美意也。 臣等竊伏參詳, 每當行幸之日, 各司於動駕前, 俱就宮門外, 通禮門以次引班序立, 上坐殿, 各司行禮如常儀乃退, 俱於道左序立, 輦至鞠身, 過則平身, 以次隨駕。 若經宿行幸, 留都各司, 送至門外, 序立乃退, 及還駕, 門外祗迎如上儀, 則庶合禮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태종 1년 (1401) 7월 21일
국역
거가(車駕)를 움직일 때에 각사(各司)가 연(輦) 앞에서 배례(拜禮)하는 것을 없애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지신사(知申事) 박석명(朴錫命)을 명하여 전지(傳旨)하기를,
"무릇 거둥하는 날에 재신(宰臣) 이하 각사가 함께 연 앞에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는 것이 심히 미편(未便)하니, 마땅히 다시 상정(詳定)하여 아뢰라."
하였다. 예조 의랑(禮曹議郞) 장자숭(張子崇)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삼가 고전(古典)을 상고하니, 왕자(王者)가 삼공(三公)·대신(大臣)을 보게 되면, 수레[輿]에 있을 때에는 내리고, 앉아 있을 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초(國初)에 전조(前朝)의 구제(舊制)를 인습하여, 무릇 거둥하는 날이면 1품(一品) 이하가 길 왼쪽에 서고, 함께 연 앞에서 배례를 행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서 갱정(更定)하도록 허락하시니, 이것은 예전의 왕자(王者)가 예(禮)로써 대신(大臣)을 접(接)하던 아름다운 뜻입니다. 신 등이 엎드려 참상(參詳)하건대, 매양 거둥하는 날을 당하게 되면, 각사(各司)가 동가(動駕)하기 전에 함께 궁문(宮門) 밖에 나아가고, 통례문(通禮門)이 차례로 반(班)을 인도하여 서립(序立)하였다가, 주상께서 전(殿)에 좌기(坐起)하시면, 각사가 행례(行禮)하기를 평상 의식[常儀]과 같이 하고, 물러가서 함께 길 왼편에 서립(序立)하여, 연(輦)이 이르면 몸을 굽히고, 지나가면 몸을 펴고, 차례로 거가(車駕)를 따르며, 만일 밤잠을 자는 거둥이라면, 도성에 머물러 있는 각사가 문밖까지 전송하여 서립하였다가 물러오고, 환가(還駕)하실 때에는 문 밖에서 지영(祇迎)하기를 위의 의식과 같이 하면 거의 예(禮)에 합할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원문
○命除動駕時各司輦前拜禮。 上命知申事朴錫命傳旨: "凡行幸之日, 宰臣以下各司, 俱於輦前行再拜禮, 似爲未便。 宜更詳定申聞。" 禮曹議郞張子崇等上疏曰:
臣等謹按古典, 王者見三公大臣, 在輿則下, 御坐則起。 國初, 因前朝之舊, 凡行幸之日, 自一品以下, 立於道左, 俱於輦前行拜禮。 今蒙殿下出自宸衷, 許令更定, 是則古之王者, 禮接大臣之美意也。 臣等竊伏參詳, 每當行幸之日, 各司於動駕前, 俱就宮門外, 通禮門以次引班序立, 上坐殿, 各司行禮如常儀乃退, 俱於道左序立, 輦至鞠身, 過則平身, 以次隨駕。 若經宿行幸, 留都各司, 送至門外, 序立乃退, 及還駕, 門外祗迎如上儀, 則庶合禮矣。
從之。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09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원본
태종 1년 (1401)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