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1권, 태종 1년 5월 26일 갑인 1/2 기사 / 1401년 명 건문(建文) 3년
경기 안렴사 정혼의 건의에 따라 묵은 빚은 본전만을 받게 하다
국역
금년 이전에 꾸어준 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은 그 본전만 받도록 하였다. 경기(京畿) 안렴사(按廉使) 정혼(鄭渾)이 아뢰기를,
"옛적에 빈궁한 백성에게 꾸어 주고 그 문권(文券)을 불살라 버린 자가 있고, 그 상환을 독촉하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듣고 칭찬하였습니다. 근자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곡식을 거두지 못하여, 빈궁한 백성들로 꾸어 쓴 자는 더욱 궁하여 갚을 수가 없는데, 물주(物主)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채워서 독촉하기를 마지 않아서, 심지어는 몸을 품팔[傭身]고 자식을 파는 자까지 있으니, 매우 딱한 일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富人]는 괜찮지마는 이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합니다. 원컨대 중외(中外)로 하여금 신사년 정월 이전에 꾸어 준 공사(公私)의 묵은 빚은 그 본전만을 받고, 이자는 받지 말게 하여 빈궁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원문
태종 1년 (1401) 5월 26일
국역
금년 이전에 꾸어준 공사(公私)의 묵은 빚[宿債]은 그 본전만 받도록 하였다. 경기(京畿) 안렴사(按廉使) 정혼(鄭渾)이 아뢰기를,
"옛적에 빈궁한 백성에게 꾸어 주고 그 문권(文券)을 불살라 버린 자가 있고, 그 상환을 독촉하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군자(君子)가 이를 듣고 칭찬하였습니다. 근자에 수재와 한재로 인하여 곡식을 거두지 못하여, 빈궁한 백성들로 꾸어 쓴 자는 더욱 궁하여 갚을 수가 없는데, 물주(物主)는 반드시 본전과 이자를 채워서 독촉하기를 마지 않아서, 심지어는 몸을 품팔[傭身]고 자식을 파는 자까지 있으니, 매우 딱한 일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부자[富人]는 괜찮지마는 이 고독한 사람이 불쌍하다.’ 한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인가 합니다. 원컨대 중외(中外)로 하여금 신사년 정월 이전에 꾸어 준 공사(公私)의 묵은 빚은 그 본전만을 받고, 이자는 받지 말게 하여 빈궁한 백성에게 혜택을 주소서."
하여, 그대로 따른 것이었다.
원문
원본
태종 1년 (1401)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