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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실록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4/5 기사 /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곽충보가 간통한 고 참찬문하부사 김인찬의 처 이씨의 폭로로 여러 여자의 간통사건이 거론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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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

헌부(憲府)에서 고(故)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김인찬(金仁贊)의 처 이씨(李氏)를 형조의 옥(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곽충보이씨(李氏)를 족친이라고 칭하면서 왕래하다가 간통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헌부에서 옥에 가두고 심문하니, 이씨가 말하기를,

"실행(失行)한 것이 나뿐만 아니고, 검교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이원경(李元景)의 처 권씨(權氏)도 나와 같습니다."

하여, 이 때문에 권씨도 또한 옥에 갇히었다. 헌사(憲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지난번에 장사정(張思靖)이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3품관의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교장(交章)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가 그의 작은 공로를 생각하여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곽충보가 또한 사사 원망으로 분한을 품고, 감히 사삿집에서 관직이 있는 사람과 그 아내를 결박하고 때려 거의 죽게 하였으며, 또 대신 김인찬의 처를 족친이라 거짓 일컫고 임의로 간통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가(良家) 여자를 강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여, 죄악을 쌓은 것이 심합니다. 본부와 법관(法官)이 교장(交章)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전에 장사정을 용서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사온데, 또 곽충보를 용서하니,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곽충보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죄를 과하소서."

문하부(門下府)에서 또한 말하였다.

"곽충보는 본래 시정(市井)의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국은을 입어 벼슬이 추부(樞府)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근신하고 두려워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곽충보교주도(交州道)에서 군사를 맡았을 때에, 한 도(道)의 양가(良家) 여자를 협박하여 모두 첩으로 삼고, 그 가축과 재산을 빼앗으며, 지나는 곳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니, 백성들이 모두 마음에 통한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왜구(倭寇)를 만나면 만났지, 곽충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복주(伏誅)를 면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또 동렬인 김인찬의 처를 간통하고, 전 소감(少監) 황문과 그 아내 등 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또 사람의 똥을 그 입과 볼에 칠하였으니, 풍속을 훼상(毁傷)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헌사와 형조에서 소장(疏章)을 번갈아 올려 죄주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다만 직첩만 거두고 본고향에 부처(付處)하게 하였습니다. 근자에 장사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신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이것을 놓아 두고 묻지 않으면, 법을 어지럽히는 신하가 잇달아 일어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되어 곽충보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신 등은 이것이 장사정을 용서한 소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또 곽충보를 용서하면, 이것은 곽충보 같은 자가 계속하여 잇달아 나오게 하는 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왕(聖王)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어거하여 다스린 것이 참으로 이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헌사와 형조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고 찬성사 정희계(鄭熙啓)의 처 신씨(辛氏)는, 이씨(李氏)이원경의 처를 끌어넣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도망하였는데, 조금 뒤에 이씨가 과연 신씨와 중추(中樞) 조화(趙禾)의 아내 김씨 등 몇몇 부인들을 끌어 넣어 추잡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유사에서 장차 모두 심문하려 하니, 임금이 듣고 순군 지사(巡軍知事) 황석중(黃碩中)에게 명하여, 신씨배주(白州)에, 김씨금주(衿州)에 귀양보내게 하고, 대성(臺省)의 장무(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김씨·신씨를 이미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었으니, 이제부터는 규문(閨門) 안의 풍문으로 들은 일은 내버려두고 묻지 말라."

처음에 대장군(大將軍) 강승평(姜昇平)은 바로 김인찬(金仁贊)의 처 이씨의 먼저 남편 강세손(姜世孫)의 종질이었는데, 그 형 강대평(姜大平)과 함께 또한 이씨와 간통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드디어 강승평을 논핵하니, 임금은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이원경의 처 권씨는 처음에 안전(安腆)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안소(安沼)에게 재가하였고, 또 이원경에게 시집가니, 사람들이 음부(淫婦)로 지목하였다. 중 지경(志敬)·상문(尙文) 등이 또한 간통하였다. 헌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형조에 넘기니, 지경권씨는 각각 곤장 90대에 처하고, 지경을 수군(水軍)에 편입하였다. 상문은 도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원문

○憲府囚故參贊門下府事金仁賛李氏于刑曹獄。 初忠輔李氏爲族, 往來通奸, 事覺。 憲府繫獄問之, 李氏曰: "失行, 非獨我也。 檢校中樞院副使李元景權氏, 與我同焉。" 由是權氏亦逮獄。 憲司上言: "頃者, 張思靖恃功驕恣, 擊殺三品員妻。 臺諫法官, 交章請罪, 殿下紀其微勞, 不置於法, 人懷憤惋。 今郭忠輔亦以睚眦挾恨, 敢於私門, 縛捶有官之人及妻幾死, 且以大臣金仁賛妻, 妄稱族親, 任然通奸。 非惟此也, 强奸良女, 擊殺無罪之人, 積惡甚矣。 府與法官, 交章請罪, 未蒙兪允。 臣等竊謂, 殿下前宥思靖, 人望缺矣, 又宥忠輔, 懲惡無門。 願收忠輔職牒, 鞫問科罪。" 門下府亦言: "忠輔本以市井之人, 濫蒙國恩, 位至樞府, 固當謹畏, 圖報國恩。 頃者, 忠輔掌兵於交州道, 脅一道良家女子, 皆以爲妾, 奪其畜産, 其所經過, 縱兵剽掠, 民皆痛心曰: "寧逢寇, 不逢忠輔。" 幸逃天誅, 以至今日。 又奸同列金仁賛妻, 杖擊前少監黃文及妻等三人幾死, 且以人屎汚其口頰, 其毁傷風俗, 無與爲比。 憲司刑曹, 交章請罪, 以至再三, 殿下只令收其職牒, 付處本貫。 近者, 張思靖擅殺人命, 臣等上言, 釋此不問; 擾法之臣, 相繼而起, 殿下不聽。 不月之間, 忠輔如此, 臣等竊恐此乃宥思靖之致然。 今若又宥忠輔, 是使如忠輔者, 接踵而起也。 古之聖王, 所以制治於未亂者, 良以此也。 伏望俯循憲司刑曹之請。" 不允。 故贊成事鄭熙啓辛氏, 聞李氏元景之妻, 恐將及己, 遂逃焉。 旣而, 李氏果引辛氏及中樞趙禾之妻金氏數婦人, 醜聲播聞, 所司竝將問之。 上聞之, 命巡軍知事黃碩中, 流辛氏白州, 金氏衿州。 召臺省掌務曰: "金氏辛氏, 已流于外, 自今以後, 閨門之內, 風聞之事, 置而勿問。" 初大將軍姜昇平, 乃仁賛李氏先夫姜世孫從姪也。 與其兄姜大平, 亦通于李氏, 憲司遂劾昇平, 上以事在宥前, 特原之。 元景權氏, 初嫁安腆, 再嫁安沼, 又嫁元景, 人目爲淫婦。 僧志敬尙文等亦通焉。 憲司核實移刑曹, 志敬權氏各杖九十, 志敬充水軍, 尙文逃。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정종실록1권, 정종 1년 6월 15일 갑인 4/5 기사 / 1399년 명 건문(建文) 1년

곽충보가 간통한 고 참찬문하부사 김인찬의 처 이씨의 폭로로 여러 여자의 간통사건이 거론되다

국역

헌부(憲府)에서 고(故)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김인찬(金仁贊)의 처 이씨(李氏)를 형조의 옥(獄)에 가두었다. 처음에 곽충보이씨(李氏)를 족친이라고 칭하면서 왕래하다가 간통하였다. 일이 발각되어 헌부에서 옥에 가두고 심문하니, 이씨가 말하기를,

"실행(失行)한 것이 나뿐만 아니고, 검교 중추원 부사(檢校中樞院副使) 이원경(李元景)의 처 권씨(權氏)도 나와 같습니다."

하여, 이 때문에 권씨도 또한 옥에 갇히었다. 헌사(憲司)에서 상언(上言)하였다.

"지난번에 장사정(張思靖)이 공을 믿고 교만 방자하여 3품관의 아내를 때려 죽였는데, 대간(臺諫)과 법관(法官)이 교장(交章)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전하가 그의 작은 공로를 생각하여 법대로 처치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분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지금 곽충보가 또한 사사 원망으로 분한을 품고, 감히 사삿집에서 관직이 있는 사람과 그 아내를 결박하고 때려 거의 죽게 하였으며, 또 대신 김인찬의 처를 족친이라 거짓 일컫고 임의로 간통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양가(良家) 여자를 강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때려 죽여, 죄악을 쌓은 것이 심합니다. 본부와 법관(法官)이 교장(交章)하여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전에 장사정을 용서하셨으므로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사온데, 또 곽충보를 용서하니, 악을 징계할 길이 없습니다. 원하건대, 곽충보의 직첩을 회수하고 국문하여 죄를 과하소서."

문하부(門下府)에서 또한 말하였다.

"곽충보는 본래 시정(市井)의 사람으로서 지나치게 국은을 입어 벼슬이 추부(樞府)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마땅히 근신하고 두려워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곽충보교주도(交州道)에서 군사를 맡았을 때에, 한 도(道)의 양가(良家) 여자를 협박하여 모두 첩으로 삼고, 그 가축과 재산을 빼앗으며, 지나는 곳마다 군사를 놓아 노략질하니, 백성들이 모두 마음에 통한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왜구(倭寇)를 만나면 만났지, 곽충보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다행히 복주(伏誅)를 면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또 동렬인 김인찬의 처를 간통하고, 전 소감(少監) 황문과 그 아내 등 세 사람을 곤장으로 때려 거의 죽게 만들고, 또 사람의 똥을 그 입과 볼에 칠하였으니, 풍속을 훼상(毁傷)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헌사와 형조에서 소장(疏章)을 번갈아 올려 죄주기를 청하여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전하께서 다만 직첩만 거두고 본고향에 부처(付處)하게 하였습니다. 근자에 장사정이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으므로, 신 등이 상언(上言)하기를, ‘이것을 놓아 두고 묻지 않으면, 법을 어지럽히는 신하가 잇달아 일어날 것입니다.’고 하였는데, 전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못되어 곽충보가 이와 같이 하였으니, 신 등은 이것이 장사정을 용서한 소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일 또 곽충보를 용서하면, 이것은 곽충보 같은 자가 계속하여 잇달아 나오게 하는 계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의 성왕(聖王)이 어지러워지기 전에 어거하여 다스린 것이 참으로 이러한 까닭이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헌사와 형조의 청을 굽어 좇으소서."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고 찬성사 정희계(鄭熙啓)의 처 신씨(辛氏)는, 이씨(李氏)이원경의 처를 끌어넣었다는 말을 듣고 장차 자기에게 미칠 것을 두려워하여 드디어 도망하였는데, 조금 뒤에 이씨가 과연 신씨와 중추(中樞) 조화(趙禾)의 아내 김씨 등 몇몇 부인들을 끌어 넣어 추잡한 소문이 널리 퍼졌다. 유사에서 장차 모두 심문하려 하니, 임금이 듣고 순군 지사(巡軍知事) 황석중(黃碩中)에게 명하여, 신씨배주(白州)에, 김씨금주(衿州)에 귀양보내게 하고, 대성(臺省)의 장무(掌務)를 불러 말하였다.

"김씨·신씨를 이미 외방(外方)에 귀양보내었으니, 이제부터는 규문(閨門) 안의 풍문으로 들은 일은 내버려두고 묻지 말라."

처음에 대장군(大將軍) 강승평(姜昇平)은 바로 김인찬(金仁贊)의 처 이씨의 먼저 남편 강세손(姜世孫)의 종질이었는데, 그 형 강대평(姜大平)과 함께 또한 이씨와 간통하였다. 헌사(憲司)에서 드디어 강승평을 논핵하니, 임금은 일이 사유(赦宥) 전에 있었다 하여 특별히 용서하였다. 이원경의 처 권씨는 처음에 안전(安腆)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안소(安沼)에게 재가하였고, 또 이원경에게 시집가니, 사람들이 음부(淫婦)로 지목하였다. 중 지경(志敬)·상문(尙文) 등이 또한 간통하였다. 헌사에서 사실을 조사하여 형조에 넘기니, 지경권씨는 각각 곤장 90대에 처하고, 지경을 수군(水軍)에 편입하였다. 상문은 도망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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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府囚故參贊門下府事金仁賛李氏于刑曹獄。 初忠輔李氏爲族, 往來通奸, 事覺。 憲府繫獄問之, 李氏曰: "失行, 非獨我也。 檢校中樞院副使李元景權氏, 與我同焉。" 由是權氏亦逮獄。 憲司上言: "頃者, 張思靖恃功驕恣, 擊殺三品員妻。 臺諫法官, 交章請罪, 殿下紀其微勞, 不置於法, 人懷憤惋。 今郭忠輔亦以睚眦挾恨, 敢於私門, 縛捶有官之人及妻幾死, 且以大臣金仁賛妻, 妄稱族親, 任然通奸。 非惟此也, 强奸良女, 擊殺無罪之人, 積惡甚矣。 府與法官, 交章請罪, 未蒙兪允。 臣等竊謂, 殿下前宥思靖, 人望缺矣, 又宥忠輔, 懲惡無門。 願收忠輔職牒, 鞫問科罪。" 門下府亦言: "忠輔本以市井之人, 濫蒙國恩, 位至樞府, 固當謹畏, 圖報國恩。 頃者, 忠輔掌兵於交州道, 脅一道良家女子, 皆以爲妾, 奪其畜産, 其所經過, 縱兵剽掠, 民皆痛心曰: "寧逢寇, 不逢忠輔。" 幸逃天誅, 以至今日。 又奸同列金仁賛妻, 杖擊前少監黃文及妻等三人幾死, 且以人屎汚其口頰, 其毁傷風俗, 無與爲比。 憲司刑曹, 交章請罪, 以至再三, 殿下只令收其職牒, 付處本貫。 近者, 張思靖擅殺人命, 臣等上言, 釋此不問; 擾法之臣, 相繼而起, 殿下不聽。 不月之間, 忠輔如此, 臣等竊恐此乃宥思靖之致然。 今若又宥忠輔, 是使如忠輔者, 接踵而起也。 古之聖王, 所以制治於未亂者, 良以此也。 伏望俯循憲司刑曹之請。" 不允。 故贊成事鄭熙啓辛氏, 聞李氏元景之妻, 恐將及己, 遂逃焉。 旣而, 李氏果引辛氏及中樞趙禾之妻金氏數婦人, 醜聲播聞, 所司竝將問之。 上聞之, 命巡軍知事黃碩中, 流辛氏白州, 金氏衿州。 召臺省掌務曰: "金氏辛氏, 已流于外, 自今以後, 閨門之內, 風聞之事, 置而勿問。" 初大將軍姜昇平, 乃仁賛李氏先夫姜世孫從姪也。 與其兄姜大平, 亦通于李氏, 憲司遂劾昇平, 上以事在宥前, 特原之。 元景權氏, 初嫁安腆, 再嫁安沼, 又嫁元景, 人目爲淫婦。 僧志敬尙文等亦通焉。 憲司核實移刑曹, 志敬權氏各杖九十, 志敬充水軍, 尙文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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