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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2월 14일 계묘 2번째기사 1395년 명 홍무(洪武) 28년

오랑합과 수오적개 등 4인 투항사실과 당시 북방 야인들의 귀화 실태

오랑합(吾郞哈) 수오적개(水吾狄介)등 4인이 왔다.

삼국 말기에 평양 이북은 모두 야인들의 사냥하는 곳이 되었었는데, 고려 때에 남방 백성들을 옮겨서 채우고 의주(義州)에서 양덕(陽德)에 이르기까지 장성(長城)을 쌓아 국경을 굳게 했으나, 그 사는 데 불안(不安)하여 자주 반란을 일으켜서 군사를 내어 토벌까지 하였었다. 의주의 토호(土豪) 장씨(張氏)가 조정 명령을 듣지 않고, 남쪽 지방에는 왜구들이 멋대로 약탈해서, 동서(東西)의 수천 리와 바다에서 떨어진 수백 리에 성곽(城郭)이 불타고 해골이 들판에 깔려 있으므로, 인가[人煙]가 전혀 없고, 안변(安邊) 이북은 여진(女眞)의 점령한 바가 되어 국가의 정령(政令)이 미치지 못하였었다. 고려 예종(睿宗)이 장수를 보내어 깊이 들어가서 토벌하고 성읍(城邑)을 세웠으나, 바로 잃어버리고 기미(羇縻)만 하여 두었을 뿐이었다.

임금이 즉위한 이후에 성교(聲敎)024) 가 멀리 서북면 백성들에게까지 입혀져서, 편안하게 살고 업(業)을 즐기게 되어, 전야(田野)가 날로 개간되고 인구가 날로 번성하여져서, 의주장사길(張思吉)이 임금의 휘하에 예속되기를 원하여 개국 공신의 반열에 참예하게 되었다. 이 뒤로부터 장씨가 다시 반란하는 일이 없어서, 의주에서 여연(閭延)에 이르기까지의 연강(沿江) 천 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도왜(島倭)들도 얼굴을 고치고 내조(來朝)하여 다시 무역을 하게 되어, 남도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곳을 정하여, 호구가 더욱 불어나고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리게 되었으며, 바닷가의 땅과 매우 험준한 섬까지 남김없이 개간하여, 전쟁을 모르고 날마다 마시고 먹을 뿐이다.

동북면 1도(道)는 원래 왕업(王業)을 처음으로 일으킨 땅으로서 위엄을 두려워하고 은덕을 생각한 지 오래 되어, 야인(野人)의 추장(酋長)이 먼 데서 오고, 이란 두만(移闌豆漫)도 모두 와서 태조를 섬기었으되, 언제나 활과 칼을 차고 잠저(潛邸)에 들어와서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었고, 동정(東征)·서벌(西伐)할 때에도 따라가지 않은 적이 없었다. 여진(女眞)알타리 두만(斡朶里豆漫) 협온 맹가첩목아(夾溫猛哥帖木兒)·화아아 두만(火兒阿豆漫) 고론 아합출(古論阿哈出)·탁온 두만(托溫豆漫) 고복아알(高卜兒閼)·합란 도다루가치(哈闌都達魯花赤) 해탄가랑합(奚灘訶郞哈)·삼산 맹안(參散猛安) 고론두란첩목아(古論豆闌帖木兒)·이란 두만 맹안(移闌豆漫猛安) 보역막올아주(甫亦莫兀兒住)·해양 맹안(海洋猛安) 괄아아화실첩목아(括兒牙火失帖木兒)·아도가 맹안(阿都哥猛安) 오둔완자(奧屯完者)·실안춘 맹안(實眼春猛安) 해탄탑사(奚灘塔斯)·갑주 맹안(甲州猛安) 운강괄(雲剛括)·홍긍 맹안(洪肯猛安) 괄아아올난(括兒牙兀難)·해통 맹안(海通猛安) 주호귀동(朱胡貴洞)·독로올 맹안(禿魯兀猛安) 협온불화(夾溫不花)·간합 맹안(幹合猛安) 해탄설렬(奚灘薛列)·올아홀리 맹안(兀兒忽里猛安) 협온적올리(夾溫赤兀里)·아사 맹안(阿沙猛安) 주호인답홀(朱胡引答忽)·인출활실 맹안(紉出闊失猛安) 주호완자(朱胡完者), 오롱소 맹안(吾籠所猛安) 난독고로(暖禿古魯)·해탄발아(奚灘孛牙), 토문 맹안(土門猛安) 고론발리(古論孛里)·아목라(阿木刺) 당괄해탄고옥노(唐括奚灘古玉奴)이며, 올랑합(兀郞哈)토문(土門)괄아아팔아속(括兒牙八兒速)이며, 혐진 올적합(嫌眞兀狄哈)고주(古州)괄아아걸목나(括兒牙乞木那)·답비나(答比那)·가아답가(可兒答哥)이며, 남돌 올적합(南突兀狄哈)속평강(速平江)·남돌아라합백안(南突阿刺哈伯顔)이며, 활아간 올적합(闊兒看兀狄哈)안춘(眼春)·괄아아독성개(括兒牙禿成改) 등이 이것이다.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李豆闌)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招安)하여 피발(被髮)025) 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冠帶)를 띠게 하고, 금수(禽獸)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 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服役)과 납부(納賦)를 편호(編戶)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추장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공주(孔州)에서 북쪽으로 갑산(甲山)에 이르기까지 읍(邑)을 설치하고 진(鎭)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며,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문무(文武)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되게 되었고, 천 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版圖)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강(江) 밖은 풍속이 다르나, 구주(具州)에 이르기까지 풍문(風聞)으로 듣고 의(義)를 사모해서, 혹은 친히 내조(來朝)하기도 하고, 혹은 자제들을 보내서 볼모로 시위(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 받기를 원하고, 혹은 내지(內地)로 옮겨 오고, 혹은 토산물을 바치는 자들이 길에 잇닿았으며, 기르는 말이 좋은 새끼를 낳으면 자기네가 갖지 않고 서로 다투어서 바치며, 강 근처에 사는 자들이 우리 나라 사람과 쟁송(爭訟)하는 일이 있으면, 관청에서 그 곡직(曲直)을 변명(辨明)하여 혹 가두기도 하고, 혹은 매를 치기까지 해도 변장(邊將)을 원망하는 자가 없고, 사냥할 때에는 모두 우리 삼군(三軍)에게 예속되기를 자원해서, 짐승을 잡으면 관청에 바치고, 법률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이 우리 나라 사람과 다름이 없었다. 뒤에 임금이 동북면에 거둥하여 산릉(山陵)을 참배하니, 강(江) 밖에 사는 야인들이 앞을 다투어 와서 뵙고, 길이 멀어서 뵙지 못한 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리고 돌아갔다. 야인들이 지금까지도 그 은덕을 생각하고, 변장들과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하면 태조 때 일을 말하고 감읍(感泣)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

  • [註 024]
    성교(聲敎) : 백성을 감화하는 임금의 덕.
  • [註 025]
    피발(被髮) :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

吾郞哈 水吾狄介等四人來。 三國之末, 平壤以北, 悉爲野人游獵之所。 高麗時, 徙南民以實之, 自義州陽德, 徑築長城, 以固封疆。 然不安其居, 數爲畔亂, 至於用兵以討之。 義州土豪張氏, 不遵朝命, 南方之地, 倭寇肆暴, 東西數千里, 去海數百里, 屠燒城郭, 暴骨原野, 絶無人烟, 安邊以北, 多爲女眞所占, 國家政令不能及。 睿宗遣將深入, 克捷有功, 建置城邑, 然尋復失之, 覉縻而已。 上受命以後, 聲敎遠被, 西北之民, 安生樂業, 田野日闢, 生齒日繁。 義州 張思吉願隷上麾下, 得與開國功臣之列, 自後張氏無復反側, 自義州閭延沿江千里, 建邑置守, 以鴨綠江爲界。 島革面來朝, 復通商賈, 南道之民, 安心奠居, 戶口益增, 雞鳴狗吠相聞, 濱海之地, 斗絶之島, 墾田無遺, 不知兵革, 日用飮食而已。 東北一道, 本肇基之地也, 畏威懷德久矣。 野人酋長遠至, 移闌豆漫皆來服事, 常佩弓劍, 入衛潛邸, 昵侍左右, 東征西伐, 靡不從焉。 如女眞斡朶里豆漫夾溫猛哥帖木兒火兒阿豆漫古論阿哈出托溫豆漫高卜兒閼哈闌都達魯花赤奚灘訶郞哈參散猛安古論豆闌帖木兒移闌豆漫猛安甫亦莫兀兒住海洋猛安括兒牙火失帖木兒阿都哥猛安奧屯完者實眼春猛安奚灘塔斯甲州猛安雲剛括洪肯猛安括兒牙兀難海通猛安朱胡貴洞禿魯兀猛安夾溫不花幹合猛安奚灘薛列兀兒忽里猛安夾溫赤兀里阿沙猛安朱胡引答忽紉出闊失猛安朱胡完者吾籠所猛安暖禿古魯奚灘孛牙土門猛安古論孛里阿木剌 唐括奚灘古玉奴(兀郞哈)〔兀良哈〕 土門 括兒牙八兒速, 嫌眞兀狄哈古州 括兒牙乞木那答比那可兒答哥, 南突兀狄哈速平江 南突阿剌哈伯顔, 闊兒看兀狄哈眼春 括兒牙禿成改等是也。 上卽位, 量授萬戶千戶之職, 使李豆蘭招安女眞, 被髮之俗, 盡襲冠帶, 改禽獸之行, 習禮義之敎, 與國人相婚, 服役納賦, 無異於編戶。 且恥役於酋長, 皆願爲國民。 自孔州迤北, 至于甲山, 設邑置鎭, 以治民事, 以練士卒。 且建學校, 以訓經書, 文武之政, 於是畢擧, 延袤千里, 皆入版籍, 以豆滿江爲界。 江外殊俗, 至於具州, 聞風慕義, 或親來朝, 或遣子弟, 或委質隨侍, 或請受爵命, 或徙內地, 或進土物者, 接踵於道。 所畜之馬, 若産良駒, 皆不自有, 爭來獻之。 近江而居者, 有與國人爭訟, 則官辨其曲直, 或囚之或笞之, 莫敢有怨於邊將。 蒐狩之時, 皆願屬三軍, 射獸則納官, 犯律則受罰, 與國人無異。 後上幸東北面謁山陵, 江外野人爭先來見, 路遠不及者, 皆垂涕而返。 野人至今慕德, 每從邊將飮酒酣, 言及太祖時事, 必感泣不已。


  • 【태백산사고본】 2책 8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87면
  • 【분류】
    외교-야(野)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