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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태조 1년 7월 28일 정미 3번째기사 1392년 명 홍무(洪武) 25년

태조의 즉위 교서

중외(中外)의 대소 신료(大小臣僚)와 한량(閑良)·기로(耆老)·군민(軍民)들에게 교지를 내리었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君長)을 세워, 이를 길러 서로 살게 하고, 이를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한다. 그러므로, 군도(君道)가 득실(得失)이 있게 되어, 인심(人心)이 복종과 배반함이 있게 되고, 천명(天命)의 떠나가고 머물러 있음이 매였으니, 이것은 이치의 떳떳함이다. 홍무(洪武) 25년(1392)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소 신료(大小臣僚)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기를, ‘왕씨(王氏)는, 공민왕이 후사(後嗣)가 없이 세상을 떠남으로부터 신우(辛禑)가 사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가 있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昌)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국운(國運)이 다시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將帥)의 힘에 힘입어 정창 부원군(定昌府院君)으로써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게 하였으나, 곧 혼미(昏迷)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므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離叛)하여 능히 종사(宗社)를 보전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하늘이 폐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社稷)은 반드시 덕(德)이 있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 둘 수가 없는데, 공로와 덕망으로써 중외(中外)가 진심으로 붙좇으니, 마땅히 위호(位號)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를 고집하기를 더욱 굳게 하므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따라, 마지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전대로 고려(高麗)라 하고, 의장(儀章)과 법제(法制)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故事)에 의거하게 한다. 이에 건국(建國)의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거(列擧)한다. 아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조치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좌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몸받게 하라.

1. 천자는 칠묘(七廟)031) 를 세우고 제후(諸侯)는 오묘(五廟)032) 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宗廟)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 왕조에서는 소목(昭穆)033) 의 순서와 당침(堂寢)의 제도가 법도에 합하지 아니하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社稷)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의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禮曹)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1. 왕씨(王氏)의 후손인 왕우(王瑀)에게 기내(畿內)의 마전군(麻田郡)을 주고, 귀의군(歸義君)으로 봉하여 왕씨(王氏)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外方)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妻子)와 동복(僮僕)들은 그전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 힘써 구휼(救恤)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1. 문무(文武) 두 과거(科擧)는 한 가지만 취하고 한 가지는 버릴 수 없으니 중앙에는 국학(國學)과 지방에는 향교(鄕校)에 생도(生徒)를 더 두고 강학(講學)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 과거(科擧)의 법은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座主)034) 니 문생(門生)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천거로써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매우 법을 제정한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중앙에는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035) 와 지방에는 각도의 안렴사(按廉使)가 그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본관(本貫)·삼대(三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이소(成均館長貳所)에 올려, 경에서 통하는 바를 시강(試講)하되 사서(四書)로부터 오경(五經)과 《통감(通鑑)》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事理)의 정밀하고 소략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일장(第一場)으로 하고, 입격(入格)한 사람은 예조(禮曹)로 보내면, 예조에서 표문(表文)·장주(章奏)·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중장(中場)으로 하고, 책문(策問)036) 을 시험하여 종장(終場)으로 할 것이며, 삼장(三場)을 통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이조(吏曹)로 보내면, 이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탁용(擢用)하게 하고,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그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관(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書)037) 와 사어(射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적은 것과 기술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1. 관혼 상제(冠婚喪祭)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經典)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古今)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륜(人倫)을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1. 수령(守令)은 백성에게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重視)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대간(臺諫)·육조(六曹)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이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어, 치적(治績)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은 발탁 등용시키고, 천거된 사람이 적임자(適任者)가 아니면 천거한 사람[擧主]에게 죄가 미치게 할 것이다.

1. 충신(忠臣)·효자(孝子)·의부(義夫)·절부(節婦)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勸奬)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순방(詢訪)하여 위에 아뢰게 하여 우대해서 발탁 등용하고, 문려(門閭)를 세워 정표(旌表)하게 할 것이다.

1. 환과 고독(鰥寡孤獨)은 왕정(王政)으로서 먼저 할 바이니 마땅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것이다. 소재 관사(所在官司)에서는 그 굶주리고 곤궁한 사람을 진휼(賑恤)하고 그 부역(賦役)을 면제해 줄 것이다.

1. 외방(外方)의 이속(吏屬)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에 종사함이 기인(其人)038) 과 막사(幕士)와 같이 하여, 선군(選軍)039) 을 설치함으로부터는 스스로 그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 되매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奴隷)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전곡(錢穀)의 경비(經費)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義成倉)·덕천창(德泉倉) 등의 여러 창고와 궁사(宮司)는 삼사(三司)040) 의 회계(會計) 출납(出納)하는 수효에 의뢰하고, 헌사(憲司)의 감찰(監察)은 풍저창(豐儲倉)광흥창(廣興倉)의 예(例)에 의거하여 할 것이다.

1. 역(驛)과 관(館)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에 사명(使命)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差遣)하는 공적인 사행(使行)에게 〈관(官)에서〉 급료(給料)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供給)을 정지하게 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主客)을 모두 논죄(論罪)하게 할 것이다.

1. 배를 탄 군사[騎船軍]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휼(救恤)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재 관사(所在官司)로 하여금 부역을 감면해 주게 하고 조호(助戶)041) 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그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取)하도록 허용하고 관부(官府)에서 전매(專賣)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1. 호포(戶布)를 설치한 것은 다만 잡공(雜貢)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의 말기에는 이미 호포(戶布)를 바치게 하고 또한 잡공(雜貢)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호포를 일체 모두 감면하고, 그 각도에서 구운 소금은 안렴사(按廉使)에게 부탁하여 염장관(鹽場官)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1. 국둔전(國屯田)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陰竹)의 둔전(屯田)을 제외하고는 일체 모두 폐지할 것이다.

1. 고려의 말기에는 형률(刑律)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刑曹)·순군부(巡軍府)·가구소(街衢所)042) 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으니,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刑法)·청송(聽訟)·국힐(鞫詰)을 관장하고, 순군(巡軍)은 순작(巡綽)·포도(捕盜)·금란(禁亂)을 관장할 것이며, 그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笞罪)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謝貼)043) 을 취(取)하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累)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先王)의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刑)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公私)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大明律)》044) 의 선칙(宣勅)을 추탈(追奪)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謝貼)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資産)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家産)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그 부과(附過)045) 해서 환직(還職)하는 것과 수속(收贖)해서 해임(解任)하는 것 등의 일은 일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전의 폐단을 따르지 말 것이며, 가구소(街衢所)는 폐지할 것이다.

1. 전법(田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增減)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主掌官)이 재량하여 위에 아뢰어 시행할 것이다.

1. 경상도(慶尙道)의 배에 싣는 공물(貢物)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1. 유사(有司)가 상언(上言)하기를, ‘우현보(禹玄寶)·이색(李穡)·설장수(偰長壽)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徒黨)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맨처음 화단(禍端)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전하게 하니, 그 우현보·이색·설장수 등은 그 직첩(職帖)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해상(海上)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끼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홍수(禹洪壽)·강회백(姜淮伯)·이숭인(李崇仁)·조호(趙瑚)·김진양(金震陽)·이확(李擴)·이종학(李種學)·우홍득(禹洪得)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1백 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최을의(崔乙義)·박흥택(朴興澤)·김이(金履)·이내(李來)·김묘(金畝)·이종선(李種善)·우홍강(禹洪康)·서견(徐甄)·우홍명(禹洪命)·김첨(金瞻)·허응(許膺)·유향(柳珦)·이작(李作)·이신(李申)·안노생(安魯生)·권홍(權弘)·최함(崔咸)·이감(李敢)·최관(崔關)·이사영(李士潁)·유기(柳沂)·이첨(李詹)·우홍부(禹洪富)·강여(康餘)·김윤수(金允壽)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장(杖)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며, 김남득(金南得)·강시(姜蓍)·이을진(李乙珍)·유정현(柳廷顯)·정우(鄭寓)·정과(鄭過)·정도(鄭蹈)·강인보(姜仁甫)·안준(安俊)·이당(李堂)·이실(李室) 등은 그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放置)할 것이며, 성석린(成石璘)·이윤굉(李允紘)·유혜손(柳惠孫)·안원(安瑗)·강회중(姜淮中)·신윤필(申允弼)·성석용(成石瑢)·전오륜(全五倫)·정희(鄭熙) 등은 각기 본향(本鄕)에 안치(安置)할 것이며, 그 나머지 무릇 범죄한 사람은 일죄(一罪)로서 보통의 사유(赦宥)에 용서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죄(二罪) 이하의 죄는 홍무(洪武) 25년(1392)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이를 사면(赦免)할 것이다."

교서(敎書)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정도전우현보(禹玄寶)와 오래 된 원한이 있었으므로, 무릇 우씨(禹氏)의 한집안을 모함하는 것은 도모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그 실정(實情)에는 맞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10여 인으로써 원례(援例)로 삼아 극형(極刑)에 처하려고 하여, 조목마다 자질구레하게 획책하여 임금에게 바쳤다. 임금이 도승지(都承旨) 안경공(安景恭)으로 하여금 이를 읽게 하고는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무리들이 어찌 극형(極刑)에 이르겠는가? 마땅히 모두 논죄(論罪)하지 말라."

하였다. 도전 등이 감등(減等)하여 과죄(科罪)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한산군(韓山君)046)우현보설장수는 비록 감등하더라도 또한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니, 결코 다시 말하지 말라."

도전 등이 다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장형(杖刑)을 집행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곤장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강제로 말리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면
  • 【분류】
    왕실(王室)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교통(交通) / 농업(農業) / 역사(歷史) / 구휼(救恤) / 어문학(語文學) / 풍속(風俗) / 윤리(倫理)

  • [註 031]
    칠묘(七廟) : 주대(周代)의 천자(天子)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삼소(三昭)·삼목(三穆)의 총칭.
  • [註 032]
    오묘(五廟) : 제후(諸侯)의 종묘(宗廟). 곧 태조(太祖)의 종묘와 이소(二昭)·이목(二穆)의 총칭.
  • [註 033]
    소목(昭穆) : 종묘(宗廟)에 신주(神主)를 모시는 차례. 천자(天子)는 태조(太祖)를 중앙에 모시고, 2세·4세·6세는 소(昭)라 하여 왼편에, 3세·5세·7세는 목(穆)이라 하여 오른편에 모시어, 3소·3목의 칠묘(七廟)가 되고, 제후(諸侯)는 2소·2목의 오묘(五廟)가 되며, 대부(大夫)는 1소·1목의 삼묘(三廟)가 됨.
  • [註 034]
    좌주(座主) : 고려 때 감시(監試)의 급제자가 시관(試官)을 일컫는 경칭(敬稱).
  • [註 035]
    성균 정록소(成均正錄所) : 성균관(成均館)의 직원(直員)이 시정(時政)을 뽑아 적어서 보관하던 곳.
  • [註 036]
    책문(策問) : 시무(時務)의 문제(問題).
  • [註 037]
    《무경칠서(武經七書)》 :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곧 《손자(孫子)》·《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위료자(尉繚子)》·《황석공삼략(黃石公三略)》·《육도(六韜)》·《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임.
  • [註 038]
    기인(其人) : 고려 초기에 향리(鄕吏)의 자제(子弟)를 뽑아 서울에 데려와서 볼모로 삼는 한편, 그 출신 지방의 사정에 관한 고문을 삼았음.
  • [註 039]
    선군(選軍) : 고려 때 군사를 뽑는 일을 맡아 보던 관아.
  • [註 040]
    삼사(三司) : 고려 때 전곡(錢穀)의 출납과 회계의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
  • [註 041]
    조호(助戶) : 봉족(奉足).
  • [註 042]
    가구소(街衢所) : 순검군(巡檢軍)에게 체포된 범금자(犯禁者)를 구치(拘置) 치죄(治罪)하는 일종의 구류소(拘留所)와 같은 것임.
  • [註 043]
    사첩(謝貼) : 직첩(職帖).
  • [註 044]
    《대명률(大明律)》 : 중국 명대(明代)의 기본적인 형법전(刑法典).
  • [註 045]
    부과(附過) :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 곧 처벌하지 않고 관원 명부에 적어 두는 것.
  • [註 046]
    한산군(韓山君) : 이색.

○敎中外大小臣僚、閑良、耆老、軍民:

王若曰, 天生蒸民, 立之君長, 養之以相生, 治之以相安。 故君道有得失, 而人心有向背, 天命之去就係焉, 此理之常也。 洪武二十五年七月十六日乙未, 都評議使司及大小臣僚合辭勸進曰: "王氏自恭愍王無嗣薨逝, 辛禑乘間竊位, 有罪辭退, 子襲位, 國祚再絶矣。 幸賴將帥之力, 以定昌府院君權署國事, 而乃昏迷不法, 衆叛親離, 不能保有宗社, 所謂天之所廢, 誰能興之者也。 社稷必歸於有德, 大位不可以久虛。 以功以德, 中外歸心, 宜正位號, 以定民志。" 予以涼德, 惟不克負荷是懼, 讓至再三, 僉曰: "人心如此, 天意可知。 衆不可拒, 天不可違。" 執之彌固, 予俯循輿情, 勉卽王位。 國號仍舊爲高麗; 儀章法制, 一依前朝故事。 爰當更始之初, 宜布寬大之恩, 凡便民事件, 條列于後。 於戲! 予惟寡昧, 罔知時措之方, 尙賴贊襄, 以致惟新之治。 咨爾有衆! 體予至懷。 一, 天子七廟, 諸侯五廟, 左廟右社, 古之制也。 其在前朝, 昭穆之序、堂寢之制, 不合於經, 又在城外, 社稷雖在於右, 其制有戾於古。 仰禮曹詳究擬議, 以爲定制。 一, 以王氏之後, 給畿內麻田郡, 封歸義君, 以奉王氏之祀, 其餘子孫, 許於外方從便居住, 其妻子僮僕, 完聚如舊。 所在官司, 務加矜恤, 毋致失所。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錄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者, 開具年貫三代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者, 以其通經多少,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者, 送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爲終場, 通三場相考入格者三十三人, 送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訓鍊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射御之藝, 以其通經多少、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者三十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送于兵曹, 以備擢用。 一, 冠婚喪祭, 國之大法。 仰禮曹詳究經典, 參酌古今, 定爲著令, 以厚人倫, 以正風俗。 一, 守令, 近民之職, 不可不重。 其令都評議使司、臺諫、六曹各擧所知, 務得公廉材幹者, 以任其任, 滿三十箇月政績殊著者, 擢用, 所擧非人, 罪及擧主。 一, 忠臣、孝子、義夫、節婦, 關係風俗, 在所奬勸。 令所在官司, 詢訪申聞, 優加擢用, 旌表門閭。 一, 鰥寡孤獨, 王政所先, 宜加存恤。 所在官司, 賑其飢乏, 復其賦役。 一, 外吏上京從役, 如其人、幕士、注選軍之設, 自有其任, 法久弊生, 役如奴隷, 怨讟實多, 自今一皆罷去。 一, 錢穀經費, 有國之常法。 義成德泉等諸倉庫、宮司, 仰三司會計出納之數, 憲司監察如豐儲廣興倉例。 一, 驛館之設, 所以傳命, 近來使命煩多, 以致凋弊, 誠可憫焉。 今後除差遣公行廩給外, 私幹往來者, 勿論尊卑, 悉停供給, 違者, 主客皆論罪。 一, 騎船軍, 委身危險, 盡力扞禦, 在所矜恤。 其令所在官司蠲免賦役, 加定助戶, 輪番遞騎; 其魚鹽之利, 聽其自取, 毋得公榷。 一, 戶布之設, 只爲蠲免雜貢。 前朝之季, 旣納戶布, 又收雜貢, 民瘼不小。 今後戶布, 一皆蠲免。 其各道燔煮之鹽, 仰按廉使下鹽場官, 與民貿易, 以充國用。 一, 國屯田有弊於民, 除陰竹屯田外, 一皆罷去。 一, 前朝之季, 律無定制, 刑曹、巡軍、街衢各執所見, 刑不得中。 自今刑曹, 掌刑法、聽訟、鞫詰, 巡軍掌巡綽、捕盜、禁亂。 其刑曹所決, 雖犯笞罪, 必取謝貼罷職, 累及子孫, 非先王立法之意。 自今京外刑決官, 凡公私罪犯, 必該《大明律》, 追奪宣勑者, 乃收謝貼; 該資産沒官者, 乃沒家産。 其附過還職、收贖解任等事, 一依律文科斷, 毋蹈前弊; 街衢革去。 一, 田法, 一依前朝之制, 如有損益者, 主掌官擬議申聞施行。 一, 慶尙道載船貢物, 有弊於民, 亦宜蠲免。 一, 有司上言: "禹玄寶李穡偰長壽等五十六人, 在前朝之季, 結黨謀亂, 首生厲階, 宜置於法, 以戒後來。" 予尙憫之, 俾保首領。 其禹玄寶李穡偰長壽等, 收其(職貼)〔職帖〕 , 廢爲庶人, 徙諸海上, 終身不齒; 禹洪壽姜淮伯李崇仁趙瑚金震陽李擴李種學禹洪得等, 收其職貼, 決杖一百, 流于遐方; 崔乙義朴興澤金履李來金畝李種善禹洪康徐甄禹洪命金瞻許膺柳珦李作李申安魯生權弘崔咸李敢崔關李士潁柳沂李詹禹洪富康餘金允壽等, 收其職(貼)〔牒〕 , 決杖七十, 流于遐方; 金南得姜蓍李乙珍柳廷顯鄭㝢鄭過鄭蹈姜仁甫安俊李堂李室等, 收其職牒, 放置遐方; 成石璘李允紘柳惠孫安瑗姜淮中申允弼成石瑢全五倫鄭熙等, 各於本鄕安置。 其餘凡有犯罪者, 除一罪常宥不原外二罪已下, 自洪武二十五年七月二十八日昧爽已前, 已發覺未發覺, 咸宥除之。

敎書, 鄭道傳所製。 道傳禹玄寶有宿怨, 凡可以陷禹氏一門者, 無所不圖, 未稱其情, 至是, 以十餘人爲援例, 謀置極刑, 以爲條畫末節以進。 上使都承旨安景恭讀之, 驚駭曰: "此輩何至極刑? 宜皆勿論。" 道傳等請減等科罪, 上曰: "若韓山君禹玄寶偰長壽, 雖減等, 亦不可加刑, 愼勿再言。" 道傳等再請餘人杖決, 上謂受杖者不至於死, 不强止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1책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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