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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127번째기사

술에 취해 공양왕에게 예절을 갖추지 않은 밀직사 이염을 귀양보내다

공양왕 4년(1392) 임신 정월, 밀직사(密直使) 이염(李恬)이 술에 취하여 왕에게 예절을 차리지 않으니, 간관(諫官)이 극형(極刑)에 처하기를 청하매, 태조가 아뢰기를,

"이염이 비록 죄가 있지마는 그 말이 미친듯이 망령되나 강직한 것에서 나왔으니, 이를 용서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마침내 곤장을 쳐서 귀양보내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사법-행형(行刑)

恭讓王四年壬申正月, 密直使李恬因醉不禮於王, 諫官請置極刑。 太祖啓曰: "雖有罪, 其言出於狂直, 請貸之。" 遂杖流之。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7면
  • 【분류】
    인물(人物) / 역사(歷史) / 왕실(王室)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