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실록 1권, 총서 98번째기사
창왕이 태조에게 칼을 차고 신을 신은 채 궁전에 올라오도록 대우하다
창왕이 태조에게 명하여 칼을 차고 신을 신고 궁전에 올라오도록 하고 찬배(贊拜)062) 하면서 이름을 말하지 않게 하고, 은(銀) 50냥, 채단(綵段) 10필, 말 1필을 내리고, 교지(敎旨)를 내려 권장하여 유시(諭示)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1책 13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역사(歷史)
- [註 062]찬배(贊拜) : 신하가 조현(朝見)할 적에, 예식(禮式)을 돕는 사람이 행례(行禮)의 절차를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