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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실록 1권, 총서 77번째기사

태조가 권세를 천단한 이인임 일당을 제거하고, 수 문하 시중이 되다

신우(辛禑) 14년(1388) 무진 정월, 이때 시중(侍中) 이인임(李仁任)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니, 그의 무리 영삼사(領三司) 임견미(林堅味)·좌사(左使) 염흥방(廉興邦)·찬성사(贊成事) 도길부(都吉敷) 등이 요로(要路)에 나누어 점거하여 돈을 받고 관작을 팔며, 남의 전정(田丁)을 빼앗아 그 탐욕과 포학을 자행하여, 관청과 민간이 빈곤하여졌다. 태조최영과 더불어 그들의 하는 짓을 분히 여겨,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우왕을 인도해서 이들을 제거하니, 온 나라가 크게 기뻐하여 길가는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었다. 견미(堅味) 등이 참형(斬刑)을 당하매 태조로써 수 문하 시중(守門下侍中)으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

〔○〕辛禑十四年戊辰正月。 時, 侍中李仁任用事, 其黨領三司林堅味、左使廉興邦、贊成事都吉敷等分據要途, 賣官鬻爵, 奪人田丁, 肆其貪虐, 公私匱竭。 太祖崔瑩憤其所爲, 同心協力, 導除之, 三韓大悅, 道路歌舞。 堅味等誅, 以太祖守門下侍中。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1책 11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人事) / 왕실(王室) / 사법(司法)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