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실록 81권, 성종 8년 6월 8일 癸卯 2번째기사
1477년 명 성화(成化) 13년
이성 사람 엄산을 참대시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삼복(三覆)하여 아뢰기를,
"이성(利城) 사람 엄산(嚴山)이, 이시애(李施愛)의 처자(妻子)가 중원(中原)에서 사면(赦免)을 반포함으로 말미암아 방면(放免)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서 뭇사람의 귀를 현혹한 죄는, 율문(律文)에 의하여 참대시(斬待時)606) 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8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9책 463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註 606]참대시(斬待時) : 사형(死刑)은 추분(秋分) 후 춘분(春分) 전에 집행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이 시기까지 기다려서 참형(斬刑)을 집행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