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실록5권, 고종 5년 3월 2일 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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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흥 대원군을 시조로 하는 10여 파의 다른 항렬을 응 이하 한가지로 정하여 이름을 고치는 것을 거행하도록 하다
- 미조항 첨사 지홍관이 진영의 폐단을 수습하였기에 가자하도록 하다
- 죄인 강로와 이승보를 석방하도록 명하다
- 녹도에 정배한 가극 죄인 이봉주를 석방하도록 명하다
- 승정원에서 이봉주의 문제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 홍문관에서 이봉주의 문제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 양사에서 이봉주의 문제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 시임 대신과 원임 대신이 이봉주의 문제에 대한 명령을 철회하도록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