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종실록1권, 현종 즉위년 6월 2일 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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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개정하고 이응시·송준길·이정기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 신가귀의 전공을 생각하여 교로 처결할 것을 명하다
- 평안 감사 김여옥이 삭주부의 재이에 대해서 치계하다
- 역관 홍희남이 대마도에서 돌아와 사정을 아뢰다
- 경성 판관 홍여하의 상소문
- 기근이 들어 상평청이 3월부터 죽을 쑤어 기민을 먹이다가 6월에 와서야 정지하다
- 황준구 등이 최복의 사용 방법에 관해 아뢰니 예조에 명하여 다시 논의하게 하다
- 사헌부가 서원 현감 성초객을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탄핵하다
- 사간원이 정채화의 파직을 논하였으나 추고만 할 것을 명하다
- 집의 이유태가 상소하여 귀향을 청하자 더 머물러 있도록 유시를 내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