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종실록42권, 중종 16년 8월 27일 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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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에 나아가다. 은을 채취해 저장해 두었다가 국용에 쓰는 것 등에 관해 논함
- 은을 공천으로 하여금 캐서 바치게 하는 일을 해조로 하여금 의논케 하도록 전교하다
- 명나라 사신이 몰래 금·은 등의 보물을 사가지고 간 일로 정부에 문의하라고 전교하다
-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체찰사의 일은 대신에게 묻고 나머지는 윤허치 않는다고 전교하다
- 정부가 금은을 남용한 일로 각방의 자치와 통사를 추문하도록 아뢰다
- 주강에 나아가다.
- 대신의 헌의에 따라 하삼도에 체찰사를 보내는 것을 중지할 수 없다고 전교하다
-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 태백이 주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