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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실록
태종 15년
태종 15년 1월
태종 15년 1월 16일
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1월 16일 을묘 1번째기사
1415년 명 영락(永樂)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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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보기
태종실록29권, 태종 15년 1월 16일을묘
약산의 성 쌓는 일과 의원들의 의술에 관해 논평하다
허조가 찬한 종묘 작헌 의주에 대해 하윤 등과 논하다
노비 변정 도감에서 판결한 것 중에 오결이라고 이의 신청한 사건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다
형조의 건의대로 사재감 수군의 딸은 사재감에 소속시킬 것을 정하다
금년 평안도·영길도에 가정한 공물을 면제해 주고 토지의 조세는 매 1결에 20말로 정하다
경상도와 영길도의 효자와 절부의 문려에 정문하다
외방의 민간 매매에서 포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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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갑인)
사헌부 탄핵으로 부실 공사를 한 행랑 조성 감역관 원인찬 등을 과죄하다
예조의 건의로 친족의 상사에 휴가를 주는 규정을 개정하다
이동
다음
1월 18일(정사)
상원일의 연등제를 혁파하다
우사간 대부 이맹균 등이 강무에 대해 상소하다
호조에서 저화를 통행할 사의를 올리다
이동
김인후(金麟厚)
성명
김인후(金麟厚)
신분
문반
자
후지(厚之)
호
하서(河西)
본관
울산(蔚山)
생년
1510
몰년
1560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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