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종실록33권, 고종 3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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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용의 죄명을 벗겨 주고 등용하도록 하다
- 장박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이종원을 공주부 관찰사에 임명하다
- 포삼 규칙 중 개정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 관세사와 징세서 관제 및 각 고을의 부세소 장정을 정지하는 안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 오세창을 통신 국장에 임명하다
- 육군 복장 규칙을 일반 육군 군인에 적용하는 안건을 반포하다
- 윤치호와 윤치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궁내부에서 왕비 간택 절차에 대하여 취품하다
- 내각의 명예 고문관으로서 관제 규정을 개정하고 정부의 제반 사무에 힘쓴 일본인 이시즈카 에이조에게 상금 1,000원을 주도록 하다
- 관등 봉급령 중 일부 개정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 정인흥을 법부 법률 기초 위원장에, 김경하를 한성부 관찰사에 임명하다
- 정월 초하루를 고쳐 정하여 양력을 쓰되 개국 504년 11월 17일을 505년 1월 1일로 삼으라고 명하다
- 정병기를 내장원장에 임명하다
- 일본국 대사인 이노우에 가오루를 노문하도록 명하다
- 훈련대 폐지에 관한 안건 등을 반포하다
- 부세에 관한 정사를 쇄신할 것을 명하다
- 이강하를 공사관 2등 참서관에 임명하고 일본에 주재하라고 명하다
- 장안당에 나아가 일본 대사 이노우에 가오루를 접견하다
- 권재형을 내각 총서에 임명하다
- 백성기를 군부 협판에 임명하다
- 이명륜을 법부 회계 국장에 임명하다
- 장동, 정동, 묘동, 계동 네 곳에 소학교를 설립하다
- 인정과 파루, 시간을 알리는 북을 치는 것을 모두 폐지하고 정오의 규례대로 자정에도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