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실록27권, 태종 14년 6월 20일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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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국왕의 사신인 중 규주의 등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구하다
- 재내 제군소를 재내 제군부로 고치다
- 사약 방연을 내쳐서 내자시 본역에 충당하다
- 병조 판서 이응이 비상 동원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 전 사정 이유지가 고성·순흥과 영해 등지에서 수정석과 묵탄을 캐어 바치다
- 무학과 지공을 비교 평가하며, 불교관을 피력하다
- 이응의 건의 대로 파루에 종을 치는 법을 정하다
- 후릉에 능지기 2명을 두다
- 전 공안부 윤 김미의 졸기
- 종정무의 사인이 토물을 바치다
- 대사헌 유관 등이 선처와 후처의 자식들이 적자를 주장하는 문제의 판결기준을 정하다
- 호조의 건의대로 궁민을 진휼하다
- 사간원 좌헌납 유미가 노비 중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