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종실록3권, 중종 2년 6월 17일 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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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의정 박원종 등이 왕비 책봉을 건의하니 윤여필의 딸을 왕비로 삼을 것을 명하다
- 예조 판서 김응기가 국모 책봉에 대한 진하를 건의하다
- 일기청 당상과 낭관이 사국의 일을 누설하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정하도록 건의하다
- 조숙기를 공신록에 올리는 일은 잘못됨을 명하다
- 일기청에서 사국 누설한 자는 변방으로 보내 종신 노예로 삼을 것을 건의하다
- 병조 판서 유빈·직제학 김준손 등이 공신 기록을 사양하다
- 대간이 한순과 이줄의 일을 아뢰다
- 심회·이인손·이극중 등에게 치제할 관원은 예조 낭관으로 제수하도록 명하다
- 병조 판서 유빈 등은 정국 공신 4등, 옥과 현감 김개 등은 원종 공신 1등에 추가하도록 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