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해군일기[정초본]66권, 광해 5년 5월 8일 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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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군 궁방의 정자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비변사 당상을 추고할 것 등을 전교하다
- 죄인 서인갑·박치인·이경준·사경이 죽다
- 선조(宣祖)의 글을 받은 일곱 신하 중 죽은 자에 대해서도 삭직(削職)하게 하다
- 서인갑·오윤남을 같은 방에 수감한 당해 낭청을 추고하게 하다
- 양사의 처치를 느리게 하는 자는 파직시키도록 전교하다
- 김경손·이경준을 서양갑의 예에 따라 전형에 처하다
- 민희건을 선조(宣祖)의 글을 속여 만든 죄로 국문하고 최현을 삭탈 관작케 하다
- 사간원이 황신을 체포·국문하고 신응구를 삭탈 관작하도록 청하다
- 경상도 관찰사 윤휘와 행 사직 윤양을 역모와 관련하여 파직하게 하다
- 양사가 합계하여 김제남을 속히 국문할 것과 영창 대군의 일을 연계하다
- 허홍인이 붙잡혀 형추를 당하자 자복했으므로 환형에 처하다
- 권인룡이 공초했으나 자복하지 않다
- 왜인들의 상황을 보고하고 오해되는 점을 해명하는 주본(奏本)을 올리다
- 최관을 함경 순찰사로 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