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2월 1일 무술 1번째기사
1409년 명 영락(永樂) 7년
- 태종실록18권, 태종 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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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소전에 가서 제사지내다
- 하윤 등 10명에게 선소 오매패를 주고, 사냥을 통해 군령을 시험코자 하다
- 대간에서 이문화를 탄핵하고 신극례 자손들의 금고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 좌정승 성석린이 사직을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 오매패로 조영무 이숙번 등을 불러 군령을 시험하고, 사냥을 명하다
- 삼원일과 사립일에 태일 초례를 지내도록 명하다
- 황희를 형조 판서로, 윤사수를 참지의정부사로 삼다
-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각품의 관원과 서인 등에게 차등적으로 쌀을 내게 하다
- 성균 학관에게 생도들을 정밀하게 시험치도록 명하다
- 하윤 등과 의흥부 당상을 불러 편전에서 정사를 의논하고 술자리를 베풀다
- 지사역원사 이자영에게 4차의 진헌마 7백 필을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 납향제를 지내고, 사냥한 새를 종묘에 올리는 것을 상례로 삼도록 하다
- 대마도 객인이 토산물을 바치다
-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평주 등지의 국둔전과 호급 둔전을 회복시키고, 군비·농사·학업 이외에 일체 잡역을 폐지토록 하다
- 달이 귀성의 북쪽에 있다
- 부잣집의 곡식을 조사하여 필요시 공용에 충당토록 하다
- 제주 자제의 자원 시위를 허락하고, 민간의 말 2천 필을 육지로 내오게 하다
- 문소전에 가서 망제를 행하다
- 사직 김인부에게 5차의 진헌마 7백 필을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 경상도 경차관 한옹이 산성 보수 등 편민 사의를 올리다
- 전농시를 전사시로, 고쳐 예조에 소속시키고 봉상시를 전농시로 고쳐 호조에 소속시키다
- 예조에서 종묘, 납일에 천향하는 절차를 상언하다
- 소도군과 공순군의 묘소에 딸린 토지에서는 조세를 거두지 말도록 명하다
- 일본 국왕이 사신을 보내 내빙하다
- 사헌부에서 민무구 등 7인을 극형에 처하도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박은을 서북면 도순문찰리사로 삼다. 서북면의 호급 둔전의 분급을 면제하다
- 정도전·이근 등의 녹권을 추탈하고 가산을 적몰시키고, 조박의 자손을 금고하다.
- 해온정에서 위사 16인에게 활을 쏘게 하다
- 사역원 부사 최운에게 6차의 진헌마 5백 필을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 요동도사의 지휘 방준이 의주에 와서 마필을 재촉하니 오진을 보내 무마시키다
- 사헌부에서 재차 신극례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조세 징수의 완화 및 호패법 강화 등에 관한 좌헌납 송희경 등의 편민 사의
- 제용고를 제용감으로 승격시키고 판사·감·소감·판관·주부 등의 관직을 두다
- 사헌부에서 이문화와 이저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 청주 부사로 부임하지 않은 판통례문사 강택을 삭직하고 정주에 부처시키다
- 사간원에서 윤목을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청했으나 윤허치 않다
- 수전패를 도성위로 개정하다
- 무사를 훈련관에서 시취하도록 하고, 예조에 시취법을 상정토록 명하다
- 건원릉에 제사하고, 명년에 무과 중시를 실시하려는 의도를 보이다
- 지사역원사 강방우에게 7차의 진헌마 514 필을 요동으로 압령케 하다
- 각도 연해에 안치한 왜인을 내륙으로 옮기도록 명하다
- 동서북면의 군용을 정리하여 점고할 것을 명하다
- 도류형에 해당하는 안노생·전목·허조·유용생·손흥종 등을 차등적으로 감형하다
- 사헌부에서 윤목·불노 등의 죄를 청하다
- 사간원에서 다시 윤목 등의 죄를 청하다
- 건주위 지휘 동맹가첩목아가 사람을 보내 예물을 바치니 후하게 대접하다
김인후(金麟厚)
- 성명김인후(金麟厚)
- 신분문반
- 자후지(厚之)
- 호하서(河西)
- 본관울산(蔚山)
- 생년1510
- 몰년1560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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