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종실록36권, 태종 18년 7월 2일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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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이 환도할 계획을 정하다
- 박신·최윤덕 등이 수조의 법을 진언하다
- 지사간원사 최사강 등이 죄인의 과전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사헌부 집의 허규 등이 직첩을 거두는 문제를 진언하다
- 순승부 판관 임목 등이 초자·단목을 금지하는 금령을 진언하다
- 예빈시 윤 이진 등이 조야에서 효행이 뛰어난 자를 천거하는 것을 진언하다
- 내자 소윤 이영 등이 육전에 의하여 조세를 거두는 법을 진언하다
- 교서관 교리 김상직 등이 잠상의 일을 진언하다
- 이순몽이 감사와 절제사가 갈 때 반당의 포마 지급을 금하도록 진언하다
- 최사강·권맹손 등이 경상 감사 우균 등의 파직을 진언하다
- 사헌 집의 허규 등이 우균·남금 등의 실책을 상소하다
- 집의 허규 등이 안동 대도호부사 신열의 부당함을 아뢰다
- 서방 토룡신에게 기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