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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19권, 고종 19년 10월 17일 庚午 2번째기사 1882년 조선 개국(開國) 491년

중국과 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다

중국조선 상인의 수륙 무역(水陸貿易)에 관한 장정(章程)이 체결되었다.

〈중조 상민 수륙 무역 장정(朝中商民水陸貿易章程)〉

조선은 오랜 동안의 제후국으로서 전례(典禮)에 관한 것에 정해진 제도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各國)이 수로(水路)를 통하여 통상하고 있어 해금(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인이 일체 상호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보게 해야 한다. 변계(邊界)에서 호시(互市)하는 규례도 시의(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 무역 장정은 중국이 속방(屬邦)을 우대하는 뜻이며, 각국과 일체 같은 이득을 보도록 하는데 있지 않다. 이에 각 조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조 : 앞으로 북양 대신(北洋大臣)의 신임장을 가지고 파견된 상무 위원(商務委員)은 개항한 조선의 항구에 주재하면서 전적으로 본국의 상인을 돌본다. 해원(該員)과 조선 관원이 내왕할 때에는 다같이 평등한 예로 우대한다. 중대한 사건을 맞아 조선 관원과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편치 않을 경우 북양 대신에게 상세히 청하여 조선 국왕에게 자문(咨文)을 보내 그 정부에서 처리하게 한다.

조선 국왕도 대원(大員)을 파견하여 천진(天津)에 주재시키고 아울러 다른 관원을 개방한 중국의 항구에 나누어 파견하여 상무 위원으로 충당한다.

해원이 도(道)·부(府)·주(州)·현(縣) 등 지방관과 왕래할 때에도 평등한 예로 상대한다.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 천진에 주재하는 대원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남양 대신(南洋大臣)이다.】 에게 상세히 청하여 정탈(定奪)한다. 양국 상무 위원이 쓸 경비는 자비(自備)에 속하며 사사로이 공급을 요구할 수 없다. 이들 관원이 멋대로 고집을 부려 일처리가 부당할 때에는 북양 대신(北洋大臣)과 조선 국왕은 피차 통지하고 즉시 소환한다.

제2조 : 중국 상인이 조선 항구에서 만일 개별적으로 고소를 제기할 일이 있을 경우 중국 상무 위원에게 넘겨 심의 판결한다. 이밖에 재산 문제에 관한 범죄 사건에 조선 인민이 원고가 되고 중국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중국 상무 위원이 체포하여 심의 판결하고, 중국 인민이 원고가 되고 조선 인민이 피고일 때에는 조선 관원이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중국 상무 위원과 협의하고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한다.

조선 상인이 개항한 중국의 항구에서 범한 일체의 재산에 관한 범죄 등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와 원고가 어느 나라 인민(人民)이든 모두 중국의 지방관이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 판결하고, 아울러 조선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여 등록하도록 한다.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조선 인민이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해국(該國)의 상무 위원이 대헌(大憲)에게 청원하여 다시 조사하여 공정성을 밝힌다.

조선 인민이 본국에서 중국 상무 위원에게, 혹은 중국의 각 지방관에게 중국 인민이나 각읍(各邑)의 아역인(衙役人)등을 고소할 때에는 사적으로 한 푼의 수수료도 요구하지 못한다. 위반한 자는 조사하여 해관(該管)의 관원을 엄중하게 처벌한다.

양국 인민이 본국에서 또는 피차의 통상 항구에서 본국의 법률을 범하고 사사로이 피차의 지계(地界)로 도피한 경우에는 각 지방관은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통지하고 곧 대책을 세워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본국에 압송해서 처벌한다. 다만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3조 : 양국 상선은 피차 통상 항구에 들어가 교역을 할 수 있다. 모든 싣고 부리는 화물과 일체의 해관(海關)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 양국에서 정한 장정에 따라 처리한다.

피차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얕은 물에 걸렸을 때에는 곳에 따라 정박하고 음식물을 사며 선척을 수리할 수 있다. 일체의 경비는 선주의 자비로 하고 지방관은 타당한 요금에 따른다.

선척이 파괴되었을 때에는 지방관은 대책을 강구하여 구호해야 하고, 배에 탄 여객과 상인과 선원들은 가까운 항구의 피차 상무 위원에게 넘겨 귀국시켜 앞서 서로 호송하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양국 상선이 풍랑을 만나 손상을 입어 수리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개방하지 않은 항구에 몰래 들어가 무역을 하는 자는 조사하여 체포하고 배와 화물은 관에서 몰수한다.

조선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중국산동(山東)·봉천(奉天) 등 성(省)의 연해지방에서는 양국의 어선들이 내왕하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아울러 해안에 올라가 음식물과 식수를 살 수 있으나, 사적으로 화물을 무역할 수 없다. 위반하는 자는 배와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소재 지방에서 법을 범하는 등의 일이 있을 경우에는 곧 해당 지방관이 체포하여 가까운 곳의 상무 위원에게 넘겨 제2조에 준하여 처벌한다.

피차의 어선에서 징수하는 어세(魚稅)는 조약을 준행한 지 2년 뒤에 다시 모여 토의하여 작정(酌定)한다. 【조사에 의하면 산동의 어호(漁戶)가 해변의 물고기가 윤선(輪船)에 놀라 대안(對岸) 쪽으로 쏠리자 매년 사사로이 조선 황해도의 대청도(大靑島), 소청도(所靑島)에 와서 고기잡이를 하는 자들이 한해에 1,000명을 헤아린다.】

제4조 : 양국 상인이 피차 개항한 항구에서 무역을 할 때에 법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땅을 세내고 방을 세내어 집을 지을 수 있게 허가한다. 토산물과 금지하지 않는 물건은 모두 교역을 허가한다.

입항하고 출항하는 화물에 대해 납부해야 할 화물세와 선세를 모두 피차의 해관 통행 장정에 따라 완납하는 것을 제외하고 토산물을 이 항구에서 저 항구로 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出港稅) 외에 이어 입항할 때에는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고 출항세의 절반을 납부한다.

조선 상인이 북경(北京)에서 규정에 따라 교역하고, 중국 상인이 조선양화진(楊花津)과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종 화물을 내지로 운반하여 상점을 차리고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양국 상인이 내지로 들어가 토산물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는 피차의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과 연서(連署)하여 허가증을 발급하되 구입할 처소를 명시하고, 거마(車馬)와 선척을 해당 상인이 고용하도록 하고, 연도(沿途)의 세금은 규정대로 완납해야 한다. 피차 내지로 들어가 유력(遊歷)하려는 자는 상무 위원에게 품청하여, 지방관이 연서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만 들어 갈 수 있다. 연도 지방에서 범법 등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지방관이 가까운 통상 항구로 압송하여 제2조에 의하여 처벌한다. 도중에서 구금을 풀 수 있고 학대하지 못한다.

제5조 : 과거 양국 변계의 의주(義州)·회령(會寧)·경원(慶源) 등지에서 호시가 있었는데 모두 관원이 주관하여 매번 장애가 많았다. 이에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의 책문(柵門)의주 두 곳을, 그리고 도문강(圖們江) 건너편의 훈춘(琿春)회령 두 곳을 정하여 변경 백성들이 수시로 왕래하며 교역하도록 한다.

양국은 다만 피차 개시(開市)하는 곳에 해관과 초소를 설치하고 비류(匪類)를 살피고 세금을 징수한다. 징수하는 세금은 나가는 물건이나 들어오는 물건을 막론하고 홍삼(紅蔘)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분의 5를 징수하고, 종전의 객사(客舍)와 식량·꼴·영송(迎送) 등의 비용을 모두 없앤다.

변경 백성의 전재(錢財)의 범죄 등 사건에 대해서는 피차 지방관들이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는데, 일체의 상세한 장정은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파견한 관원이 해처(該處)에 가서 조사하여 협의하고 품청하여 결정한다.

제6조 : 양국 상인은 어느 항구와 변계 지방을 막론하고 모두 수입 아편과 토종 아편 그리고 제작된 무기를 운반하여 파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다. 위반하는 자는 조사하여 분별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

홍삼에 대해서는 조선 상인이 으레 중국지역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하며, 납부할 세금은 가격에 따라서 100분의 15를 징수한다. 중국 상인이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조선 국경 밖으로 사사로이 내가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 물건을 관청에서 몰수한다.

제7조 : 양국의 역로(驛路)는 책문으로 통한다. 육로로 오가는데 공급이 매우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현재 해금이 열렸으니 각자 편의에 따라 바닷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다만 조선에는 현재 병상(兵商)의 윤선이 없다. 조선 국왕은 북양 대신과 협의하고 잠시 상국(商局)의 윤선을 매월 정기적으로 한 차례 내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선 정부에서는 선비(船費) 약간을 덧붙인다.

이 밖에 중국의 병선이 조선의 바닷가에 유력하고 아울러 각 처의 항구에 정박하여 방어를 도울 때에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면제한다. 식량을 사고 경비를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 병선에서 자체 마련하며, 해당 병선의 함장 이하는 조선 지방관과 동등한 예로 상대하고, 선원들이 상륙하면 병선의 관원은 엄격히 단속하여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8조 : 이번에 정한 무역 장정은 아직 간략하나 양국 관리와 백성이 정한 조항을 일체 준수하고, 이후 증손(增損) 할 일이 있을 경우 수시로 북양 대신과 조선 국왕이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광서(光緖) 8년 8월

중국 2품함(二品銜) 진해관도(津海關道) 주복(周馥)

2품함 후선도(候選道) 마건충(馬建忠)

조선국 진주정사(陳奏正使) 조영하(趙寧夏)

진주부사(陳奏副使) 김홍집(金弘集)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


  •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 【분류】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

    商民水陸貿易章程成。

    中朝商民水陸貿易章程: 朝鮮久列藩封, 典禮所關一切, 均有定制, 毋庸更議。 惟現在各國, 旣由水路通商, 自宜亟開海禁, 令兩國商民, 一體互相貿易, 共霑利益。 其邊界互市之例, 亦因時量爲變通。 惟此次所訂水陸貿易章程, 係中國優待屬邦之意, 不在各與國一體均霑之列。 玆定各條如左。 第一條: 嗣後, 由北洋大臣札派商務委員, 前往駐紮朝鮮已開口岸, 專爲照料本國商民。 該員與朝鮮官員往來, 均屬平行, 優待如禮。 如遇有重大事件, 未便與朝鮮官員擅自定議。 則詳請北洋大臣咨照, 朝鮮國王轉札其政府籌辦。 朝鮮國王亦遣派大員, 駐紮天津, 竝分派他員至中國已開口岸, 充當商務委員。 該員與道、府、州、縣等地方官往來, 亦以平禮相待。 如遇有疑難事件, 聽其由駐大員, 詳請 【北南】 洋大臣定奪。 兩國商務委員應用經費, 均歸自備, 不得私索供億。 若此等官員執意任性, 辦事不合, 則由北洋大臣與朝鮮國王, 彼此知會, 立卽撤回。 第二條: 中國商民在朝鮮口岸, 如自行控告, 應歸中國商務委員審斷。 此外財産罪犯等案, 如朝鮮人民爲原告, 中國人民爲被告, 則應由中國商務委員追孥審斷, 如中國人民爲原告, 朝鮮人民爲被告, 則應由朝鮮官員, 將被告罪犯交出, 會同中國商務委員, 按律審斷。 至朝鮮商民在中國已開口岸, 所有一切財産罪犯等案, 無論被告原告爲何國人民, 悉由中國地方官按律審斷, 竝知照朝鮮委員備案。 如所斷案件, 朝鮮人民未服, 許由該國商務委員稟請大憲復訊, 以昭平允。 凡朝鮮人民, 在其本國, 至中國商務委員處, 或在中國, 至各地方官處, 控告中國人民、各邑衙役人等, 不得私索絲毫規費。 違者査出, 將該管官從, 嚴懲辦。 若兩國人民, 或在本國, 或在彼此通商口岸, 有犯本國律禁, 私逃在彼此地界者, 各地方官, 一經彼此商務委員知照, 卽設法拏交就近商務委員, 押歸本國懲辦。 惟於途中, 止可拘禁, 不得凌虐。 第三條: 兩國商船, 聽其駛入彼此通商口岸交易。 所有御載貨物與一切海關納稅, 則例悉照兩國已定章程辦理。 倘在彼此海濱, 遭風擱淺, 可隨處收泊, 購買食物, 修理船隻。 一切經費, 均歸船主自備, 地方官第妥爲照料。 如船隻破壞, 地方官當設法救護, 將船內客商水手人等, 送交就近口岸彼此商務委員, 轉送回國, 可省前此互相護送之費。 若兩國商船於遭風觸損需修外, 潛往未開口岸貿易者査拏, 船、貨入官。 惟朝鮮 平安黃海道山東奉天等省濱海地方, 聽兩國漁船往來捕魚, 竝就岸購買食物甛水。 不得私以貨物貿易。 違者, 船貨入官。 其於所在地方有犯法等事, 卽由該地方官拏交就近商務委員, 按第二條懲辦。 至彼此漁船應徵魚稅, 俟遵行兩年後, 再行會議酌定。 【査: 山東漁戶, 因海濱之魚爲輪船驚至對岸, 每年私至朝鮮黃海道 大小靑島捕魚者, 歲以千計】 第四條: 兩國商民, 前往彼此已開口岸貿易, 如安分守法, 准其租地, 賃房建屋, 所有土産與非干例禁之貨, 均許交易。 除進出貨物應納貨稅船鈔悉照彼此海關通行章程完納外, 其有欲將土貨由此口運往彼口者, 於已納出口稅外, 仍於進口時, 驗單, 完納出口稅之半。 朝鮮商民, 除在北京例准交易與中國商民準入朝鮮楊花津漢城開設行棧外, 不准將各色貨物運入內地坐肆售賣。 如兩國商民欲入內地採辦土貨, 應稟請彼此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與執照塡明採辦處所。 車馬船隻, 聽該商自雇, 仍照納沿途, 應完釐稅。 如有彼此入內地遊歷者, 應稟請商務委員, 與地方官會銜, 給予執照。 然後前往。 其於沿途地方, 有犯法等事, 統由地方官押交就近通商口岸。 照第二條懲辦, 途中止可拘禁, 不得凌虐。 第五條: 向來兩國邊界如義州會寧慶源等處, 例有互市。 統由官員主持, 每多窒礙。 玆定於鴨綠江對岸柵門義州二處、又圖們江對岸琿春會寧二處, 聽邊民隨時往來交易。 兩國, 第於彼此開市之處, 設立關卞, 稽察匪類, 徵收稅課。 其所徵稅, 則無論出入口貨, 除紅蔘外, 槪行値百抽五, 從前館宇、餼廩、芻糧、迎送等費, 悉予罷除。 至邊民錢財罪犯等案, 仍由彼此地方官按照定律辦理, 其一切詳細章程, 應俟北洋大臣與朝鮮國王派員至該處, 踏勘會商, 稟請奏定。 第六條: 兩國商民, 無論在何處口岸與邊界地方, 均不准將洋藥、土藥與製成軍器販運售賣。 違者, 査出分別, 嚴加處治。 至紅蔘一項, 例准朝鮮商民帶入中國地界, 應納稅則按價値百抽十五。 其有中國商民, 將紅蔘私運出朝鮮地界, 未經政府特允者, 査出, 將貨入官。 第七條: 兩國驛道, 向由柵門陸路往來, 所由供億極爲煩費。 現在海禁已開, 自應就便, 聽由海道來往。 惟朝鮮現無兵商輪船, 可由朝鮮國王商請北洋大臣, 暫派商局輪船, 每月定期往返一次, 由朝鮮政府協貼船費若干。 此外中國兵船往朝鮮海濱遊歷, 竝駛泊各處港口, 以資捍衛, 地方官所有供應, 一切豁除。 至購辦糧物經費, 均由兵船自備, 該兵船, 自管駕官以下, 與朝鮮地方官俱屬平行, 優禮相待。 水手上岸, 由兵船官員, 嚴加約束, 不得稍有騷擾滋事。第八條: 此次所定貿易章程, 姑從簡約, 兩國官民, 均須就已載者, 一體恪遵。 以後, 有須增損之處, 應隨時由北洋大臣與朝鮮國王, 咨商妥善。光緖八年八月。中國二品銜津海關道 周馥、二品銜候選道 馬建忠、朝鮮國陳奏正使 趙寧夏、陳奏副使 金弘集、問議官 魚允中


    • 【원본】 23책 19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2책 73면
    • 【분류】
      외교-청(淸) / 무역(貿易) / 어문학-문학(文學) / 상업-상인(商人) / 물가-수수료(手數料)